12대중과실 횡단보도 사고 합의 문의드려요
70대 어머님이 횡단보도 녹색불에 보행중 우회전차에 사고가나서 오른손골절등 6주 진단 나왔는데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일주일정도 지났는대 아직 보험사는 연락도 없고 사고낸사람은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연락 한번 왔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70대 어머님이 횡단보도 녹색불에 보행중 우회전차에 사고가나서 오른손골절등 6주 진단 나왔는데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일주일정도 지났는대 아직 보험사는 연락도 없고 사고낸사람은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연락 한번 왔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보험사의 경우는 치료를 받고 추후 합의진행을 하면 되어 현재 연락이 없다하여도 큰 상관 없이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횡단보도사고로 헝사합의로 인한것으로 이는 상대방측과 어떻게 할지늘 논의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먼저 신고해 가해자가 12대 중과실로 입건이 되어야
추후 형사합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치료기간을 어느정도 필요 하다고 예상이 되면 초반에는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치료를 꾸준히 받아가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때 할머니 몸 상태를 보고 합의를 진행할지 더 치료를 받을지
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보험회사의 경우 치료 후 합의를 하기때문에 현재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형사합의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
진단서 요구가 운전자보험때문인지 확인해보시고 운전자보험때문이라면 형사합의금 지급과 관련이있으니 진단서 및 형사합의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주일정도 지났는데, 지불보증 받아서 지금 병원 치료 중이 아니신가요?
보험사가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표현을 모르겠어요~
대개는 일주일에 한번씩 연락이 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타박상 등의 경상환자들 조기 합의할려고 하는겁니다.
지금 어머님은 그 상황이 아니라서 치료 중이니깐 연락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연락 하면 싫어하시는 고객들도 계시거든요~
일단은 치료 받으실 부분 치료 받으시고요~~ 좀 치료 받으시고 계시다가 보면 연락이 올거예요~~1명 평가현재 어머님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가 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우선 치료에 전념하면 되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반면 해당 사고는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 합의금)을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상대방도
어머님의 진단서를 가지고 운전자 보험의 보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게 되며 해당 형사 합의를 최대한
잘 봄으로써 어머님의 피해를 조금은 보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 합의를 할 때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민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합의서의 문구와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운전자의 민사적 책임은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받으면 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은 대인배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도 발생합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처벌 감경을 위해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가해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수월하지만,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가해자 개인 부담이 되어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절이라는 비교적 중한 부상이 발생한 사안인 만큼, 향후 형사합의와 별도로 민사적 합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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