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식도리호랑이
식도리호랑이

시골집 개에 허벅지를물렸습니다.처리과정

안녕하세요.저는 인터넷설치기사입니다. 고객님댁 인터넷설치하러갔다가.고객집마당에있는.개한테 허벅지를물렸습니다.목줄이되어있었는데.집주인도옆에있었고요.허벅지상처부위를개주인도보았습니다.병원가서연락하라더군요.몇시간지나.병원가서.상처소독하고.상처가 나쁘다고.회복할때까지 조금오래걸린다고합니다.파상풍주사도맞았고요. 개주인한테연락했습니다.통원해야하고.진료비도 나왔다.했는데

치료잘받으라고.얘기하더라고요.미안하다고..이후에는 대처를어떻게해야할까요? 보험접수를해달라고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선 치료를 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우선 개 주인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험 접수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이고, 보험이 있다면 피해자가 소비자선임권을 사용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처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배책 등 보험이 전혀 없다면 치료비·통원비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 주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며, 절차나 범위가 애매한 경우에는 거주지 인근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질문자는 업무수행중 사고로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는 견주가 가입한 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접수를 통해 처리를 받거나 견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험처리가 더 편의하므로 보험접수를 요청하는것이 좋습니다.

  • 견주가 보험이있다면 보험접수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견주와 직접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단서, 진료비내역등을 준비하시어 견주에게 손해배상에 대해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이나 가배책 가입되셨다면, 보험접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보처럼 지불보증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는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무료발급] 하셔서 가지고 계시고, 치료가 일정이상 끝나셨을 때, 보상과 직업과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