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개에 허벅지를물렸습니다.처리과정
안녕하세요.저는 인터넷설치기사입니다. 고객님댁 인터넷설치하러갔다가.고객집마당에있는.개한테 허벅지를물렸습니다.목줄이되어있었는데.집주인도옆에있었고요.허벅지상처부위를개주인도보았습니다.병원가서연락하라더군요.몇시간지나.병원가서.상처소독하고.상처가 나쁘다고.회복할때까지 조금오래걸린다고합니다.파상풍주사도맞았고요. 개주인한테연락했습니다.통원해야하고.진료비도 나왔다.했는데
치료잘받으라고.얘기하더라고요.미안하다고..이후에는 대처를어떻게해야할까요? 보험접수를해달라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선 치료를 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우선 개 주인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험 접수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이고, 보험이 있다면 피해자가 소비자선임권을 사용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처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배책 등 보험이 전혀 없다면 치료비·통원비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 주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며, 절차나 범위가 애매한 경우에는 거주지 인근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질문자는 업무수행중 사고로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는 견주가 가입한 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접수를 통해 처리를 받거나 견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험처리가 더 편의하므로 보험접수를 요청하는것이 좋습니다.
견주가 보험이있다면 보험접수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견주와 직접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단서, 진료비내역등을 준비하시어 견주에게 손해배상에 대해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이나 가배책 가입되셨다면, 보험접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보처럼 지불보증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는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무료발급] 하셔서 가지고 계시고, 치료가 일정이상 끝나셨을 때, 보상과 직업과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