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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보장 범위에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인사사고를 냈는데 그 운전자가 책임보험 한가지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70대 노인이며 전치 8주의 골절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에 책임보험만으로도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후유장해 이런 비용이 지급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표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합의금 한도에는 질문사항이 다 포함됩니다.

    병원에서 부상급수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책임보험만으로도 치료비·위자료 등은 지급되지만, 상해등급(부상급수)에 따라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어 통상 실제 손해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가 부족하면 본인이나 가족 명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추가 보상을 검토할 수 있고, 별도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형사합의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해 범위와 보상 구조가 복잡한 사안이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피해급수별 보상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어 장기치료의경우 치료비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책임보험만으로도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후유장해 이런 비용이 지급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책임보험은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우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최고 한도가 정해지고그범위내에서 치료비등이 지급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한도인지 치료비는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타른 문제로 질문내용과 같이 한도내에서 다른 보상이 될지는 알수는 없습니다.

  • 책임보험은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한도금액내에서 위지료등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 한도금액이 낮아 치료비도 부족한것이 현실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별도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야하나 책임보험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평가가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지급 됩니다.

    다만, 책임보험의 경우 한도가 존재 하기 때문에

    한도가 넘은 보험금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질문자님 가족이나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를 접수 하셔야 합니다.

  •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인 배상 1만 보상이 되며 대인 배상1은 부상의 정도에 따른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금액내에서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대 노인의 경우 실제로 소득이 없었다면 휴업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의 경우도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급수가 정해지고 그 한도 금액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인배상1의 한도금액은 부족할 수 있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직계가족(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선 보상을 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으로 70대 노인 전치 8주 골절 인사사고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및 휴업손해와 후유장애는 부상급수별 한도 내 실제 손해액이 배상이 되며 초과분은 가해자 개인 부담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