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접촉사고 과실, 대인접수 질문
제가 불법주차한 사람이고요 상대방이랑 개인합의가 잘 안되서
그냥 보험처리 하랬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네요.. 차가 찌그러진것도 아니고 그냥 기스만 날정도인데 어이가 없네요 걱정인게 저도 불법주차인데 과실이 잡힐까요 그리고 과실이 잡힌다면 대인접수를 결국 해줘야 하는건가요?? 이게되면 다 불법주차 차량에 꼬라박고 대인접수 하는거 아닌가요ㅠ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 상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라면, 통상적으로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되며 실무상 약 10~20퍼센트 정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사고 장소, 주행 차량의 회피 가능성, 주행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인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단순한 경미 접촉사고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면, 보험사는 접수 자체를 거절하지는 않고 조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인접수를 해준다고 해서 불법주차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 처리 범위가 정해집니다. 불법주차를 이유로 상대방의 대인접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허위·과다 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에서 조사 후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불법주차로 과실이 일부 잡힐 가능성은 있으나 대인접수 요구가 곧바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접수 이후 책임과 보상 범위는 보험사가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보험사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한 후에 상의를 해 보심을 권하며 대인 접수는 일단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상대방은 경찰에 본인 과실이 많은 사고에 대해서 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데 그 때에는 상대방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경찰에 상대방의 진단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불법 주차 과실도 있기에 할증을 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도 있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불법주차 차량에 과실은 10% 정도 생깁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변동됩니다.
(과실이 잡히면 대인접수는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였다면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자차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도 불법주차인데 과실이 잡힐까요
불법주차중사고라면 통상 10%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과실이 잡힌다면 대인접수를 결국 해줘야 하는건가요?
본인과실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게되면 다 불법주차 차량에 꼬라박고 대인접수 하는거 아닌가요ㅠ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우선 보험접수를 하여 과실다툼을 하시고.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로 상대방이 부상이있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한 차량에 후미추돌되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전용차로 위반의 경우에 과실비율이 10% 가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된 차량을 본인이 와서 박고 편타손상 등의 이유로 대인접수 해달라고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본인이 아프다고 하는 걸 안해준다고 해도 직접 청구로 경찰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받아서 처리해달라고 할거라서 시간의 차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ㅠㅠ
단 방어하는 방법으로 대인접수되면 담당자가 지정되는데 난 이 사람의 과잉치료 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시고 주차된 차량에 와서 박은 걸로 경상환자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사전에 심사자와 이야기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