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단독사고로 인한 차량 전손 손해는 원칙적으로 운전자 책임입니다. 동승자가 사고 발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부추긴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와 같은 경우 동승자가 차량 수리비나 전손 손해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동승자가 렌트 및 이동 과정에서 일정한 편익을 함께 누린 점, 또는 향후 분쟁 방지나 인간관계 유지를 고려한 사정이 있다면, 일부 비용을 자발적으로 분담하는 선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판단에 따른 도의적 선택에 불과하며, 법적 책임이나 강제적 부담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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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면허 갱신기한이 지나면 도로교통법상 면허 효력은 즉시 정지되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갱신기한 다음 날 이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동차보험에서도 운전자 본인 담보는 약관상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대물 배상은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보험에서 우선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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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 사고는 오토바이와 차량 간 교차로 충돌 사고로, 현재 쌍방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인적 피해가 크고 차량도 전손에 가까워 형사, 민사, 보험 처리가 함께 진행되는 사고입니다.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오토바이와 차량 모두 적색 신호 진입이 인정될 경우 쌍방 모두 형사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통상 5대5를 기준으로 사고 경위와 가감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치료비는 형사 문제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우선 처리되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후 과실 비율이 확정되면 과실상계를 통해 정리됩니다. 전치 8주 이상의 상해가 있어 합의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차량이 전손 예상이라면 차량 보험에서 전손 처리 후 과실 비율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 역시 경찰 조사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사고 당시 업무 중이거나 출퇴근 중이었다면 산재 처리도 검토 가능하나, 신호위반이 확정된다면 산재보상이 불가능합니다.현재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치료에 집중하고, 과실이나 합의 문제는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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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하려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로서는 제공된 정보가 다소 제한되어 있어, 원론적인 기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인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이 조사 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보험사에서도 과실 비율이나 처리 방향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중에는 보험사로부터 별도의 연락이 없는 경우도 비교적 흔합니다.불법 유턴 여부와 관련해서도, 중앙선을 실제로 침범했는지 여부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조사 자료를 종합해 경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사 직원이 설명한 중앙선 침범 직전이라는 내용은 참고 의견에 불과하며, 법적 판단은 아니고 최종 결론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정리하면, 현재 단계에서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없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 경찰 조사와 상대방 치료가 진행 중인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불안하시다면 사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의 문의는 해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경찰서에 별도로 먼저 문의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는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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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비보험 소액 병원비 청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의원급 진료는 통상 1만 원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수령액은 건당 약 1만 원 내외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금액의 소액 청구 여부로 인해 갱신 시 불이익을 받거나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액 청구 자체가 갱신 조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므로,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진료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청구하셔도 되고, 여러 건을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셔도 손해를 보는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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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이용 시 실손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금융감독원 표준 실손의료보험 약관에는 비만, 미용, 체형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및 그에 따른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보장 제외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마운자로·위고비와 같은 비만 치료제는 비만 또는 체중감량 목적의 처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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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 후 보험회사 전화와 주민번호 요구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직접 연락 온 거라면주민등록번호 전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교통사고 접수, 본인 확인, 치료비 지불보증서 발급 과정에서보험사가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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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 부지급 합의서를 인지장애가 있는 시람에게 싸인받아서 보험을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본 건 보험금 부지급 합의서는 당사자인 어머니가 계약 당시 뇌졸중 후유증으로 언어 이해력, 의사소통 능력,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에도 체결된 점에서 유효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습니다.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은 인지장애 상태의 고령자를 상대로 보험사 측이 일방적으로 부지급 합의를 체결한 경우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또한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합의서의 법적 의미와 보험금 포기 효과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보험사 직원 또는 손해사정사가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능력, 계약내용 이해 여부, 자발적 의사표시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합의서에 포함된 ‘계약 내용을 이해하였다’, ‘추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역시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형식적 문구에 불과하며,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본 합의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법률행위로서 무효 또는 최소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전제로 한 합의의 효력은 부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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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직업 전망이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34세 기준으로 손해사정사 진입을 보면, 보험사 원수사나 대형 자회사 신입 입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대부분 이 나이대에서는 공채보다는 경력직 위주 채용이어서 신입 진입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따라서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진로는 위탁손해사정법인이나 독립 손해사정사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탁손해사정법인은 실무 경험을 빠르게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급여 수준이 높지 않고 실적 중심 구조라 근무 강도 대비 보상이 낮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복지나 근무 환경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독립 손해사정사는 자격증만으로 가능한 직업이 아니라 사실상 개인 사업자에 가깝습니다.영업 능력과 상담 능력, 사건 관리 능력이 동시에 요구됩니다.초기에는 수입이 불안정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다만 자리를 잡게 되면 소득의 상한선은 없는 구조입니다.AI 시대에도 단순 서류나 계산 업무는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고 인과관계 판단과 의학·약관 해석, 분쟁 조율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입니다.결국 실력이 없는 손해사정사는 도태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이 직업은 단기간 고소득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문직 커리어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초반의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다면, 34세에도 도전해볼 가치는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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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평생 보험 없이 살아왔어요
보험은 꼭 들어야 하는 의무는 아니며, 보험 없이도 평생 잘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험의 목적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평소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면 매달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보험을 가입해 두고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그만큼 건강하게 지내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다만 큰 질병이나 사고는 발생 확률은 낮아도 한 번 발생하면 경제적 부담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자주 쓰는 소비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주변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다 가입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정 상황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맞는지입니다.모든 보험을 유지하기보다는, 필수 보장은 유지하되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최소한 실손의료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형사합의지원금·변호사비용·벌금) 정도는 기본으로 두고, 암·뇌혈관·심장질환 진단비, 후유장해, 사망보험금, 수술비, 입원일당 등은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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