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골목길에 각 차선이 하나씩 있는 도로에서 진행방향이 아닌 반대편 차선 길목에 주차를 해놓고 일을 보고 왔는데 어떤 차량이 긁고 간 상황인데 그 차주는 반대편 차선에 주차를 해놧기에 과실을 10프로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저한테도 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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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각 차선이 하나씩 있는 도로에서 진행방향이 아닌 반대편 차선 길목에 주차를 해놓고 일을 보고 왔는데 어떤 차량이 긁고 간 상황인데 그 차주는 반대편 차선에 주차를 해놧기에 과실을 10프로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저한테도 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