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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어느 선까지 고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요. 무턱대고 모든 사항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들면 붙박이장에 낡았다고 해서 사용 가능한 것을 새것으로 바꾸어 줄 필요는 없죠.다만, 샷시가 고장나서 잠기지 않는다거나,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물이 새거나, 혹은 인덕션이 고장나서 음식을 해 먹기 어렵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선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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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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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로 들어가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같은 세대에 들어가시게 되더라도 독립된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등 일부 시스템적으로는 실제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단지 세대주를 따로 하고 싶을 경우는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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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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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계약시 인지세 납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으로는 인지세라는 것은 매매 주체가 모두 분담하여야 하는 "세금" 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현금을 송금하셨다고 하더라도, 세무상 그 기록이 남지 않아서 세금을 누락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여지를 남기는 것보다는 귀찮더라도 직접 납부를 하시는 편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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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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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한 공간 세대분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세대분리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분리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당 세대분리가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달라집니다. 그러니, 목적을 포함하여 다시 질문을 하시거나, 해당 목표로 하는 곳에 직접 문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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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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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때메 미치겠어요 진짜 도움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귀하의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면, 해당 건물에는 다 퍼진 상태입니다. 2개월 되었을 때부터 보였다면, 그 시점에 다른 세대에서 방역을 한 것이지요.그래서 바퀴벌레들이 귀하의 집으로 피난을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방역을 실시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세스코를 불러도 좋지만, 세스코는 유입구를 막아주는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숨고" 등의 어플을 사용하여 귀하 지역에서 바퀴벌레 방역 및 유입구 차단 까지 작업을 해 주는 업체를 찾으세요. 원룸이라면 대략 8-10 만원, 그 이상의 주택이라면 최대 20만원까지는 견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진행하시구요. 직접 보면서 가능하면 집으로 통하는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으시고, 집안의 음식물은 모두 버리고 2-3주 정도는 집에서 식사를 하지 말아보세요.그리고 바퀴벌레는 춥고 건조한 곳을 싫어하기 때문에 난방을 잘 틀고 가습기로 습도를 높게 유지하지 마시고, 최대한 집을 서늘하고 건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저도 출장 시 바퀴벌레로 스트레스 받는 경우에 이렇게 한번 방역을 하고 구멍을 다 막았더니 그 다음부터 잘 보이지 않더라구요.(다른 세대로 간 것이겠죠.)그리고 편의점에서 컴베트 같은 뿌리는 바퀴약을 준비하신 후, 2주에 한번씩 유입구로 생각되는 곳에 도포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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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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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개월 안남기고 세입자가 조기퇴거 통보, 임대인 손실 부담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원래 세입자의 조기퇴거 조건은 말씀하신대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갱신한 경우에도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면 3개월이 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같은 상황은 이 3개월도 되기 전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정당한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를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만료일까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남은 1개월치 관리비(월세의 경우 월차임까지)를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불하지 않을 시, 1개월 뒤 계약이 만료하는 날 이것을 제하고 보증금을 내어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절대로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보증금은 3개월이 되는 날 주겠다, 관리비 또한 지급하지 않을 시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겠다" 는 명시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 혹은 문자메세지로 회신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즘 세입자 / 임대인의 주요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에서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어서 구축되어 선량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통보한지 3개월 뒤에만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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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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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8개월 가까이 다른 사람에게 입금이 되고 있는데, 새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었다는 것은, 아마도 전집주인과 현 집주인이 가족이라는 등 관계가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새 집주인이 자신에게 집세를 내라고 알려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전집주인과, 현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먼저 파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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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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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대출로 첫 집 매수 중입니다. 특약이 너무 빈약해 보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을 읽어보니, 좋은 특약들을 최대한 많이 적어두셨는데, 실무에서는 막상 정확히 써먹기가 어려운 문구들이 많습니다. 아래에 제가 생각하는 질문자님의 의도와 바꾸었으면 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드리겠습니다.본 건은 임차인이 2026년 10월 25일까지 거주하는 조건이며, 명도 및 퇴거 관련 협의는 매도인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잔금일 기준 전세보증금,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인 정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확히 제공한다.-->인수받을 계약에 대한 서류 및 정보는 매도인이 빠짐없이 매수인에게 전달한다.임차인 점유로 인해 매수인이 잔금일 기준 하자 및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잔금일 이전부터 존재한 하자(잠재·은폐 하자 포함)는 임차인 퇴거 후 실제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협의하여 조치한다.-->하자부담 양도조건이 아니므로, 임차인 퇴거 후 매수인이 해당 물건을 확인하여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 이것은 미리 잔금전에 집을 한번 보시는게 좋아요. 돈 들어가고 나면 나몰라라합니다. )단, 잔금일 이후 발생한 하자 및 매수인의 사용으로 발생한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이런건 쓸 필요 없어요. 불리해집니다.매도인은 본인이 인지한 주요 하자 사항이 있을 경우 사실대로 고지한다.-->써놔도 사실대로 고지 안합니다. 몰랐다고 하죠.위 내용 정도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무조건 거절하지는 못할 겁니다.큰돈이 오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개사가 얼마나 잘 협의를 이끌어내는가가 중요합니다.그래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협의를 잘 하시어, 부담을 줄이시는 것이 좋겠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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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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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퇴거 시 중개비 누구한테 입금?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헷갈리실 수 있는 것 이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 복비는 새 세입자의 몫이 아니구요. 집주인의 몫을 대신 내는 겁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사정이 생겨 일찍 나가는 질문자님이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에서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고, 질문자님께 집주인것을 대신 받는 것이지요.절대로 새로운 세입자에게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집주인에게 주던지, 아니면 중개사사무소로 입금하고 불안하시면 영수증을 받아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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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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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곳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무래도 토허제 자체는 영구적이나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곳을 정부가 이번처럼 넓게 잡아 제한하고 있는것은, 공급이 제대로 될 때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아 두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현재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면, 이후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그 많은 주택이 전부 가격이 오른 채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연쇄작용으로 작동하여 부동산 버블을 더 키우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내다본 정부는 현재 어렵지만 집값을 더 올리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일부 해제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해제가 되어가는 시점은 공급이 시작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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