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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당했던 신탁회사 매물에 입주하는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런 경우는 실질 소유자는 따로 있고 신탁회사는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이미 채권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는 뜻이고, 압류 해제되었다 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가 변경이 6번이면 정상적인 임대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투기나 탈세 목적 거래, 채무 정리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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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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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른다면 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대체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레버리지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자 부담이 크게 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해서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소유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인기는 금리가 저렴할 때 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집값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업에서는 현재 공급이 워낙 적은 상태로, 금리가 어느정도 올라가더라도 주택의 인기는 꾸준히 우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금리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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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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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로 원룸 계약했는데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새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으로 보면 300만원은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단돈 10만원이라도 기분이 좋지는 않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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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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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해먹는 거 같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는 수억-수십억 단위로 오가는 돈이라서 실제로 관리소장이나 위탁업체가 횡령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회계감사, 입주자대표회의 결재 등을 거치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달 공개하는 내역을 잘 보시구요. 전기요금 수입과 한전에 납부한 금액이 맞는지 비교를 잘 해봐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여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리비 회계감사를 요구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상 일정규모이상 아파트는 정기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의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감사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청 주택과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운영이 불투명할 경우 관할 구청의 공동주택관리 부서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도 미입주세대 미납관리비를 관리사무소가 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관리비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하면서 혹시라도 수상한 정황이 있으면 민원을 넣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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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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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필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과하죠.실제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계약서만 작성해주는 경우 5-10 만원선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2천이면 임대료 대략 50-90 만원정도 될 것 같은데요.그러면 대서료로 중개수수료의 50% 에 육박하는 금액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주인과 이런 상황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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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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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친구들 모임 회비를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이 문제는 여러 모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참석률이 낮을(본인의 의사와 무관, 어떤 사정땜에) 것이 분명한데도, 동일하게 회비를 분담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회의 의논을 할 때 참석자 부담방식으로 하는 것을 제안해 보세요.그러면, 참석시에만 참석자들끼리 돈을 낼 수 있으니,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정 협의가 안되고, 질문자님의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해당 집단에서 떨어져서 다른 친구들을 만드는 방법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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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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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또 다시 바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재개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화 계획으로 돌아갈 것인지, 합리적인 방안을 보완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접근법을 시행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봐서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 및 개편은 실제로 2026년 정도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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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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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얻었는데 복비가 얼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사무실의 경우는 중개수수료 요율이 주택보다 높습니다.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상가·사무실 중개보수 계산을 위한 환산보증금 도출기준 = (보증금 + (월세 × 환산계수)) × 요율환산계수 = 100 (법적으로 정해진 월세 환산 방식)즉, 보증금 1,500만 원 + (월세 60만 원 × 100) = 7,500만 원→ 환산 보증금 = 1억 500만 원상가(업무·상업용) 중개보수 요율표 (법정 상한)환산 보증금 5천만 원 ~ 1억 원: 0.6% 이내환산 보증금 1억 원 ~ 3억 원: 0.5% 이내(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현재 계약은 환산 보증금 1억 500만 원 → 해당 구간은 0.5% 요율 적용실제 금액1억 500만 원 × 0.5% = 525,000원 (부가세 별도일 수 있음)즉, 약 52만 5천 원 + 부가세(약 5만 2천 원) 부가세 포함해서 58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알맞습니다. 해당 지자체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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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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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월세 안전 매물인지 확인하는 법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에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군요.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서 고민이 많으실텐데요.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할 때는 일반 임대차보다 절차가 까다롭지만 꼼꼼히 확인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해 신탁의 종류가 관리신탁인지 담보신탁인지, 그리고 임대차계약에 신탁사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신탁사 동의서와 위임장을 확인하고, 담보신탁일 경우에는 은행(수익자)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이때 동의서는 반드시 신탁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하고, 은행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직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신탁등기 외에 추가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동의서에는 단순히 임대차를 동의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안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차 목적물과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신탁회사가 해당 임대차계약을 승인하며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책임 주체가 신탁회사나 은행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계약 해지 및 연장은 반드시 신탁사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는 점도 들어가야 합니다.추가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보증(HUG나 SGI)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탁사에 직접 전화해 동의서 원본의 진위 여부와 직인을 확인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요약하면 신탁원부, 신탁사 및 은행 동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고, 동의서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한 신탁 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문의 하신 사항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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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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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월세 계약 어떤경우에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 월세가 안전한 경우는 첫번째, 신탁사 동의(위임) 하에 계약하는 경우 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자는 법적으로 신탁회사(수탁자)예요. 따라서 반드시 신탁사 명의로 계약하거나, 신탁사 동의서(위임장 포함)를 받고 임대인과 계약해야 안전합니다.두번째, 신탁 원부 확인 시 어느구조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신탁인 경우는 관리목적이므로 안전성이 높고요, 담보신탁인 경우에는 대출금 상황이 가능하거나, 신탁회사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로 제한해서 생각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탁원부 상에 '임대차 가능'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계약에 따라서 임대차 가능 여부가 제한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 신탁원부에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 동의 필요 라고 적혀 있다면, 반드시 신탁사의 확인서나 동의서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문의 사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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