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 LH청년전세로 1년6개월정도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사정상 집을 내놨다고 합니다.(3개월전쯤)
근데 빌라라 그런지 집을
보러오는 사람은 없는 상태구요.
만료가 5~6개월 남짓으로 다가와서 계약 연장하실거냐
물어보니 그냥 2년더 살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얼마후, 오늘 다시 연락이와서
9월말까지 자기가 결정을해서 연락주겠다고
번복을 하신 상황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게
뭔가 찝찝한 상황이라
이 경우에는 그냥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지금 연락을 드리는게 맞을지,
혹시모를 나중을위해 아껴두는게 좋을지요?
아니면 9월말에 답변을듣고 말을해야할지..
전 2년더 살고싶은 입장이고,
말을 안했다가 실거주등을 이유로
갱신권을 못쓸까봐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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