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두달도 안남았는데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 안쪽이라면 이 인상을 거절하고 기존 조건으로 연장하겠다고 할 권리는 현재 없습니다. 물론 전세계약 만료 후 퇴거 통보는 3개월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지 3개월 남은 시점이 지났을 경우에 퇴거 통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요.마찬가지로 3개월이 아니고 2개월 남았다고 해서 인상을 거절할 특별한 법규가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일이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밖에 남지 않은점, 3개월 보다는 짧아서 요구하는 금액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점을 이용하여 인상액을 협의 해 보시거나,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는 날짜를 조절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하셨을 텐데, 도움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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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관련 고민이 있어요. 이 집을 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글을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즉 내년1월까지 남은 기존집 계약과 마음에 드는 다음집 계약을 다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지면서까지 다음 집을 계약해야 하냐 하는 것이죠?저는 두가지 대안을 추천드립니다.먼저 기존집 주인에 계약해지 요청을 해보세요. 중요한 사정으로 인해 3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말씀하시고 협의를 시작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협의가 되면 이자를 8개월 씩 부담 안하셔도 되고 3개월 이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2-3일 이내에 나올 것이니 그정도는 새 집이 기다려 줄거에요. 너무너무 이사를 가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임대인과 협의를 시작하세요.나머지 하나는 과감히 포기하시라는 조언입니다. 사실 마음에 드는 집이라는 것은 8개월 뒤에도 나올 수 있잖아요.물론 질문자님이 돈을 잘 버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640만원의 기회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궁금합니다.다시한번 제3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집을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는데,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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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공인중개사를 하고계신데요 제가 부동산에서 타로를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겸업이 허용되는 직종으로서 같은 사무실 내에 타로를 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을 고용하여 일을 하지 않았는데 가족간에 급여를 준다거나 하는 것이 더 세금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걱정 마시고 타로를 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중개사법에 명시된 간판 및 중개사무소 펴시는 타로 간판이나 광고 등으로 가리지 않는 편이 좋으니 잘 배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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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오피스텔을 매매할 경우 생초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에 생애최초 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지금 매매하고자 하시는 것은 상가/사무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용 오피스텔로 알아보시거나, 안전하게 주택으로 물건을 변경하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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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 놓으면 손해볼수도 있는건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전세놓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돈을 버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세월에 흔적이 발생하면 다음 세입자를 위해 도배 등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소모되기도 하구요. 그러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적은데, 집값이 오를 것이 예상되어 집을 팔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해당 주택에 살지 못할 경우는 전세를 주고 그것으로 대출을 상환하여 은행이자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것이지요.월세의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주택이건, 2주택이건 간에 월세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월급이 꽤 높은 직장인의 경우 출장이나 전근으로 인해 자신의 집을 월세주게 되면, 연봉+월세로 종합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근로소득과 월세 등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세율구간이 정해지므로, 오히려 월세가 이자보다 조금 많다고 해도 세금 내고나면 이득이 아닌 경우가 있죠.또한, 우리나라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세보증금 대출도 활성화 되어 있구요.빚이 없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좋지만 , 월세가 강세인 부동산은 따로 있고,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전세가 훨씬 더 시장에서는 강세입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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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반응을 얻는 제품과 서비스들의 공통점?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나 재화를 소비하는 이유는 각자 여러가지겠지만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지불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어서 이용하거나, 삶이 편리해질때.두번째는 소장하고 싶은 물건일때.아마도 말씀하시는 서비스들은 첫 번째 기준으로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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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죽전에 있는 대형평수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말씀하신 위치에 관심이 많아서 그냥 지나지 못하고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지지분이 커서 재건축 시 사업성이 좋아져서 유리하지요.다른 단지들은 어려운 사업성을 대지지분이 높으면 사업성이 좋아지니까요.다만, 재건축 자체가 얼마나 유효한 시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1994년 완공 건물들로 꽉 채워 30년이 된 분당의 아파트도 , "선도지구" 라는 것으로 아마 8개 단지만을 추려 재건축하는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해당 동네는 2000년대 초반 완공 인데, 분당 과 용인이라는 차이를 감안할 때, 재건축 까지는 최소 12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에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요.또, 짧게는 현재 대출규제는 규제대로 하고, 금리는 낮추어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분위기 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소형평수의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대형평수는 오히려 평단가가 낮아지는 양상을 띕니다.만일 장기적으로 재건축이 될 때가지 보유하시겠다면, 추천드리지만, 5-10 년안에 가격상승을 노리신다면 작은 평수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 적습니다.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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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구매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할 것은 질문자님의 금액가용 범위입니다. 여기서 금액범위란 가지고 계신 현금 +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대출 금액 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의 연봉 및 소비 수준을 고려하시어, 이 금액을 먼저 결정하시고, 그 이후에 나머지 요소들을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역세권, 숲세권 등 위치적 요소 보다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에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금액대를 정한 시점에서 이것 또한 어느정도 정해지지만수도권의 경우 금액대비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지역(구 / 동) 까지 확인하셨으면, 이제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세부 입지를 고려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숲이나 전망이 좋은지, 조금 복잡하더라도 역근처가 좋은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선택 되시고, 즐거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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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내 계단를 임의로 막고 사용중 입니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설명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 불법의 소지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구조 변경에 대한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내부 계단을 막음으로써 1층과 2층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용도(예: 1층은 상가, 2층은 사무실)로 사용될 경우, 이는 독립적인 동선 확보를 통한 건축물 용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구청에 용도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방법에 비추어 보면 불법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요. 화재 발생 시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통로를 항상 확보해야 합니다. 내부 계단을 막는 행위가 1층 사용자의 비상 탈출 경로를 제한하거나, 2층 사용자가 외부 계단으로만 피난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법을 확인해 보시고, 불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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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찌라시라고 나오는 10억이상 아파트 보유세 1%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유포된 부동산 관련 정보지(일명 찌라시)에 포함된 '10억 원 이상 아파트 보유세 1%' 주장은 현행 세제 및 정부 정책 기조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금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1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라 할지라도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실효세율은 1%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각종 공제 혜택으로 실제 세 부담은 더욱 낮습니다. 따라서 '1% 보유세'는 현행 대비 세 부담이 상당히 증대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세 부담 완화 및 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등 보유세 부담 경감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보유세가 1%로 대폭 인상될 경우, 이는 극심한 조세 저항을 야기하고 주택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과도한 보유세는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되어 월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찌라시는 검증된 정보가 아니기에 그에 대한 신뢰는 접어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발표됩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유세 인상 시 예상되는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0억 원 이상 아파트 보유세 1% 인상안이 실제로 정책화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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