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전세가 잘없는이유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갭투기를 위한 전세끼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각종 제제 강화) 전세를 놓는 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실거주 혹은 월세 위주로 시장이 개편되어 가고 있습니다.이 국면이 안정화되면 이제 실거주를 위한 매물을 전세가격 미만으로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주택시장은 안정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안정세로 접어들기 위한 과도기라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단기로 월세 매물을 알아보고 입주한 뒤, 시장 상황을 관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취등록세 얼마나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말씀하신 대로 비조정구역에 위치해 있다면 취득 시 일반세율 적용되어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취득하시려는 주택의 가액을 알면 금액으로 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내용 대로라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매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기도 살기좋은지역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의정부나 인천 쪽보다는 수원을 추천 드립니다.수원이 상대적으로 반려견 인구가 많으며, 기본적으로 1인가구 구성이 많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습니다.지역을 선택하시는데 참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수 가격 조정, 부동산끼리 경쟁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따라 두 부동산에게 "각자 능력을 발휘해 저렴하게 네고해오는 곳과 거래하겠다" 라고 하려고 하시는군요.게다가 이미 부동산 두 곳중 한곳과 임장을 하신 상태네요. 임장을 이미 한 부동산에서 가격협상력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신 모양입니다.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가능하면 문제 일으키지 않기 위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며 B 부동산이 중개수수료(복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첫 중개사를 신중히 선택하셔야하며 도중에 바꿀 때는 소송당할 거리가 없는지 잘 검토하시고 진행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개인 소유 현황도로 매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소유의 현황도로는 구청이나 시청의 허가 없이도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일반 토지와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현황도로 역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사유지이므로, 국가의 간섭 없이 사고팔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거나 협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그 가격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일반인의 통행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주변 대지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거래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부동산 정책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맞지 않다고 봅니다.게다가 요즘은 브랜드 쏠림현상도 심해지면서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가 격차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현재 건설경기가 죽으면서 신규 공급량이 줄어들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런부분을 적절히 공급을 늘려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월세 보증금 낮추고 월세 높히는 재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여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재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임대인에게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임대인과 상의를 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소유 현황도로 사용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상황에서 건물주를 상대로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청구하여 승소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소유주가 과거에 해당 토지를 스스로 도로로 제공했느냐 하는 점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수십 년 전 필지를 분할 매도하면서 도로 부분만 남겨두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법원은 토지 소유주가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할 때, 나머지 부분(현황도로)을 도로로 내놓지 않으면 분할된 토지들이 맹지가 되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배타적 사용수익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요약하면 현재 상황에서 개인 건물주에게 소송을 제기하시면 "소유주가 과거 토지 매각 시 이미 도로 사용을 묵인/제공했으므로 이제 와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에 부딪힐 확률이 90% 이상입니다.안타깝지만 , 사용료 받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좋은 주말 되세요`
5.0 (1)
응원하기
월세 2개월 계약연장 복비지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요... 보통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고, 사정이 있어 2-3개월 연장시에는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그냥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하여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집주인이 그 중개사로부터 계약시마다 뭔가를 받는 모양이네요... 자세히 설명하기엔 좀 그렇지만 간혹가다 그런 집주인들이 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명의'로 집을 2개 이상 임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을 취득할 때와 다르게 임대를 하는 것은 여러개 주택에 임대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주택을 매매할 때는 등기라는 것을 해서 해당 주택의 주인임을 기록하게 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이것이 등기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여러 개 임대차 계약을 맺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