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 '명의'로 집을 2개 이상 임대할 수 있나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기숙사생활하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기숙사에서 자취로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등본에 같이 산다고 되어있어요. 부모님 집이 제 명의로 임대되어 있는데 자취를 할려면 당연히 제 명의로 해서 임대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분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져 있을 경우 그 집에 대해서 임대차완료 시 까지 전입신고가 유지가 되어야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집에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 경우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즉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집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 집은 자동 전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집의 경우 가족이 전입을 유지하게 되면 대항력은 유지가 가능하므로 새로운 집으로 전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새로운 집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 가지시고 기존집의 경우 보증금 반환 시 까지는 가족이 계속 전입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되지만, 부모님이 같이 주민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퇴거를 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집에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남기고 본인은 다른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을 취득할 때와 다르게 임대를 하는 것은 여러개 주택에 임대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는 등기라는 것을 해서 해당 주택의 주인임을 기록하게 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이것이 등기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여러 개 임대차 계약을 맺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본인 명의로 2개 이상 임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는 한 곳만 등록해야 하지만, 임대 계약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체결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소를 바꾸고 싶다면, 새로 임대 계약을 맺고 그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명의로 집 2개 이상 임대 계약 가능합니다. 법적 제한 없고 부모님 집 + 새 자취방 모두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대항력 때문에 부모님 집은 전입 유지하고 자취방에 새 전입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주와 주택수에 대한 제약조섬이 없이 본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매시에는 양도세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먼 임대차 계약관계시 계약 이후 주소지를 옮겨야 확정일자를 받게됩니다

    참고 바랍니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