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기알바 무단이탈 손해배상 청구액ㅇ
이틀 단기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다가 업무가 저 랑 너무 안맞고 눈치보여서 결국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그리 고 나와서 이유 설명하면서 문자로 근무 못할거 같다 죄송하 다고 말씀드렸더니 전화와서 박람회 규모가 커서 손해배상액 클거다 그거 배상청구 할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에 '근로자는 근무 당일 취소 또는 무단 불참 시 사업주는 근 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 다'고 작성되어 있던데 정말 제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금 액이 어느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화가 많이 나셔서 청구를 하시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