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유난히유머감각있는보쌈

유난히유머감각있는보쌈

단기알바 무단이탈 손해배상 청구액ㅇ

이틀 단기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다가 업무가 저 랑 너무 안맞고 눈치보여서 결국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그리 고 나와서 이유 설명하면서 문자로 근무 못할거 같다 죄송하 다고 말씀드렸더니 전화와서 박람회 규모가 커서 손해배상액 클거다 그거 배상청구 할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에 '근로자는 근무 당일 취소 또는 무단 불참 시 사업주는 근 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 다'고 작성되어 있던데 정말 제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금 액이 어느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화가 많이 나셔서 청구를 하시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단기 아르바이트 무단이탈 자체만으로 곧바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인력이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예정 손해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법리 검토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예정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제한됩니다. 사용자는 대체 인력 투입 비용, 실제 업무 차질 등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감정적 주장이나 행사 규모만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대응 전략
      손해배상 청구가 오면 실제 손해 내역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과도하거나 추상적인 청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자로 사과와 사정 설명을 남긴 점은 악의가 없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대체 인력 비용 등 최소 범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특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