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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 중에서도 아는 사람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불법대출이 개입된 거래에서 제3자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이미 일부를 편취한 경우,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형법」상 사기·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자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요구 역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무등록 대부업자나 알선자가 대출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상법상 중개계약과 달리, 불법대출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13도1235 등)에서도, 무등록 대부중개 행위를 통해 금품을 받은 자는 불법이익 취득으로 처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1) 대출·송금 내역, 대화·문자 증거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2) 수수료 요구가 지속되면 녹취·메시지 캡처 후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지급된 수수료가 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 대출 자체가 불법이므로 원금 상환 요구나 추가 거래는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추가 조치제3자가 반복적으로 협박하거나 강요성 요구를 한다면, 이는 「형법」상 공갈 또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대출 조직에 연계된 경우 금융감독원·경찰청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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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양육비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협의이혼 시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이후부터 부담이 발생합니다. 현재 수입이 전혀 없고 경제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양육비를 즉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경제상황이 호전된 이후 분할·조정 또는 감액합의가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중에는 법적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양육비는 부모의 자력(경제능력)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통해 성립하므로, 협의서에 ‘양육비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이혼확정일 이후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숙려기간이나 협의이혼 절차 중에는 임의적 합의 외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1) 협의이혼신청 시 ‘현재 무직·소득 없음’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2) 양육비를 당장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유예’나 ‘향후 소득발생 시 협의재조정’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3) 이혼확정 후에도 경제적 여건이 변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향후 유의사항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초기 합의서를 현실적 소득 기준으로 작성하고, 지급불능 상황에서는 지연에 따른 형사책임이나 이행명령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 절차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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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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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법 제96조·제97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인은 거래가 성립될 때마다 각 당사자의 성명·상호, 계약 연월일 및 요점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양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별 개별 작성이 원칙이며, 이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교부하는 방식은 법문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계약별로 작성·교부하는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법리 검토상법 제96조는 중개인의 서면 작성 의무를 명시하고, 제97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보수청구 불가’로 규정합니다. 판례(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39156 판결 등)에서도, 거래별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중개인은 중개행위가 인정되어도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거래의 명확성, 분쟁 방지, 신뢰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적 성격을 지닌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서명 또는 날인의 필요성해당 서면은 중개인이 단독으로 작성해 교부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병기되어야 그 효력을 다툼 없이 인정받습니다. 쌍방의 날인이 없으면 향후 계약성립 및 중개사실 입증이 어렵고, 보수청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체 가능성 검토한 달 단위의 종합 통보서 방식은 상법상 요구되는 ‘거래별 서면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수청구권 인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 교부 방식(전자서명 포함)은 가능하므로, 매 건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자동 생성·교부하는 형태로 실무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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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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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 단순 채권독촉 목적의 연락이라면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접근이나 불안·공포 유발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락 빈도, 표현 수위, 상대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지속되었는지가 핵심 판단요소입니다. 단순한 채권관계 분쟁을 스토킹으로 본 판례는 극히 드뭅니다.2. 법리 검토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공포를 일으킨 경우 처벌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돈을 갚지 않은 지인과 직접 연락이 아닌 제3자에게 한 독촉이라면 행위의 직접성·목적성이 약하여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은 낮습니다.3. 수사 대응 전략 경찰 조사 시 연락의 동기, 상대방과의 관계, 횟수 및 내용이 채권 회수 목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관련 메시지나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 조서를 정확히 기재받으십시오.4. 역고소 가능성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라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검토가 가능하나, 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상대의 허위 인식과 고의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사 종결 이후 결정문을 받은 뒤 증거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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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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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 상해죄로 변경돼서 수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신체의 상해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기존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되어 수사가 가능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제출된 진단서와 부상 정도를 근거로 가해자를 상해죄로 입건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폭행죄는 단순히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성립하지만, 상해죄는 그 결과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나 기능 장애가 발생해야 인정됩니다. 단순한 타박이나 일시적 통증을 넘어 진단서로 전치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상해의 객관적 증거가 인정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전치 2주 진단은 통상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절차 및 법적 영향진단서 제출 후 수사관이 이를 검토하면, 사건은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변경되어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상해 혐의로 조사받게 되며,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는 진단서 외에도 당시 사진, 병원 진료기록, 사건 직후 상황 진술 등을 함께 제출하면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강화됩니다.대응 방안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심신미약이 아닌 이상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상해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으며,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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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제가 잘못했다는걸 알고 깊이 반성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본 입장현재 상황만으로는 즉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는지는 확인이 어렵고, 트위터·라인상 익명 계정이나 해외 IP를 이용한 경우 수사개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성기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자기 성적영상물 유포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경솔한 행위에 대한 반성은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형사법상 검토귀하의 행위는 상대방 동의 없이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거나 전송한 것이므로, 법리상 ‘자기성기 전송’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 배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요구, 지속적 괴롭힘, 협박 목적이 없는 단발성 전송이라면 통상 ‘경범 수준의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행위’로 보며, 실제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선처나 교육명령, 훈방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합의금 요구 여부와 대처현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는 말만 하고 금전 요구나 협박이 없는 상태라면, 합의금 유도형 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피해자라면 경찰 수사 이전에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추후 “고소 취하비용”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연락이 오면 절대 송금하지 마시고, 즉시 112 또는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실무적 조언① 이미 계정과 라인을 탈퇴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② 추가 연락이나 협박 시 대화내용을 캡처해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③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정식 연락을 받으면 진심 어린 반성문과 보호자 동행 하에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④ 이번 사건은 “경미한 일탈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스스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이후 온라인 활동 시 타인의 동의 없는 이미지 전송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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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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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량 때문에 주차선에 주차중인 차량이 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본 입장말씀하신 상황은 불법이중주차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중주차는 도로교통법상 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주차선 내 차량의 통행권과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차선 안에 정상 주차한 차량이 출차하지 못해 일정 차질, 업무 손실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구체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법적 근거와 구성요건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주차자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비상연락망 부착, 차량 이동 가능 조치 등)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당한 차량 이용을 방해받았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경찰 신고기록, CCTV 영상, 안내방송 기록, 현장 사진 등으로 주차방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책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손해 범위와 입증문제는 손해액 산정입니다. 정신적 불쾌감이나 일정 차질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제한적이며, 금전적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교통비·예약취소비용·업무손실 등이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일부 손해배상 판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연이나 불편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다수이므로, 실제 금전 손실이 있었다면 그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민사상 청구는 소액사건(2천만 원 이하)으로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 차량의 차주 인적사항은 경찰 신고를 통해 확보 가능합니다. 단순 위자료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으로 경고 후 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주정차 방해 행위로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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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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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 법적이 효력이 있을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본 입장상속포기각서는 단순히 가족 간 서면으로 작성한다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포기심판’을 받아야 하며, 법원에서 발급한 ‘상속포기심판 확정서’만이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가족끼리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외삼촌이 이전에 서명만으로 상속을 포기하게 만든 것은 절차상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정식 절차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심사한 후 ‘상속포기심판문’을 발급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제3순위 상속인 포기 여부할머니가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인 자녀들(이모, 삼촌, 어머니)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포기하셨다면 자녀 세대 전원이 다시 각각 법원에 별도로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일부 상속인이 법적으로 상속인이 되어 부채나 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 가족 전원이 동일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반드시 각자가 별도의 법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변호사를 통한 진행변호사를 통해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법원 제출 서류를 대리 작성하고, 필요 시 서류 누락이나 보정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포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진행해도 가능하나, 상속재산이나 채무가 복잡한 경우, 일부만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를 가족 간 구두나 문서로 처리하려는 제안이 있을 경우, 반드시 법원 심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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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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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민사소송 돌려받을수 있게 조언과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본 입장피의자가 통장 명의자라 하더라도, 그가 범죄에 적극 가담하거나 불법이득을 공유한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대여에 불과하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기록 중 피의자의 역할이 ‘공범’으로 인정되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절차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이름, 주소가 필요합니다. 수사 종결 후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열람·등사신청’을 하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판결문 열람·등사를 통해서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 열람이 어렵다면,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피해자 정보공개 요청서’를 제출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산보전 조치와 실질적 회수 방안가압류는 피고의 재산을 미리 동결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조회를 통해 피고 명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신청도 가능하나, 법적 요건과 보증금 부담이 따르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액사건이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지급명령신청, 집행문 부여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실무 조언형사사건이 구약식으로 종결되었다면, 그 판결문을 확보해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재산이 없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 집행권원을 유지할 수 있어, 추후 재산이 확인될 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장 대여자가 제3자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길더라도 자료를 차근히 확보하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단계별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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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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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업체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본 입장귀하의 경우, 공사 완료 직후 누수가 발생하고 시공업체가 즉시 보수를 거부한 정황이 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모두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목적물이 완성된 직후 하자가 드러난 이상, 통상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은 적절한 절차이며, 향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귀하가 제시한 영상, 사진, 문자기록 등은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법적 책임 근거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인은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도 병행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사 후 즉시 발생한 누수라면 공사과정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크며, 시공업체가 이를 방치하거나 비용을 추가 요구한 행위는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범위와 입증배상청구 범위에는 직접적인 복구비용뿐 아니라 누수로 인한 2차 피해, 재공사비, 공용부분의 관리비 지출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누수 발생 시점, 공사 전후 상태, 업체의 대응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진·영상·문자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일 위치의 비교사진, 공사 일시가 기재된 시공확인서, 주민들의 진술서 등이 유력한 입증자료가 됩니다.향후 대응 절차현재 보낸 내용증명은 청구의사 통지로서 유효하며,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성 문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신매체 이용 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책임 확정을 위해서는 현장감정 절차를 통한 하자 원인 규명이 필요하므로, 법원의 감정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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