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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유사 질문을 올렸으나 정리하여 다시 올립니다.

1. 감사대상기간은 25.1~8.

2. 감사항목 중 근태 조사 없음

3. 하지만 근태 조사 확인 후, 타 근무소재지에서 출퇴근 태깅을 한 직원 모두 추출.(모두 근무소재지와 2-3분거리)

4. 그중 특정인(9시 태깅한 일부)은 '지각 면피를 위한 타근무소재지에서 태깅' 의심

5. 소명 자료 제출하였으나, 감사대상기간 외 단순 근태확인용으로 cctv 열람(복제)

-> 1건 증거 확보(태깅 후, 근무소재지 이동)

6. 확인된 자료로 감사기간 중에도 '지각 면피를 위한 타근무소재지에서 태깅' 했지 않느냐 의심

7. 직원은 오래되어 기억이 안나지만 cctv를 보니 많은 건들중에 바로간 건이 있는지 기억이 안남
8. 알아서 확인해서 증빙을 가져오라고 함.

9. 그걸로 징계

올바른 감사절차인가요?

중점은,

  • 개인의 동의 없이, 정확한 증거 없이 감사대상기간 외 직원 근태용 cctv 열람 및 복제

  • 또 감사기간 외 기록으로 이전에도 그랫지않냐는 식의.. 일반화 및 거꾸로된 절차

정식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감사대상기간 외 CCTV를 근태 확인 목적으로 열람·복제한 경우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기간 외 자료를 근거로 감사기간 내 비위 추정 후 소명 의무를 전가해 징계로 연결한 방식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CCTV 영상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이므로 적법한 설치·운영 목적 범위 내에서만 열람·복제가 허용됩니다. 근태 조사가 감사항목이 아니라면 감사 목적과 열람 목적 간 관련성이 약해 목적 외 이용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나 개연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면 최소수집 원칙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감사요청서, 감사계획서, CCTV 열람 승인 절차, 복제 경위, 징계의사결정서 등을 확보해 절차적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대상기간 외 자료가 징계의 직접 근거인지, 단순 추정 자료인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신고를 제기해 CCTV 목적 외 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징계 자체의 적정성,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 방어권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내부 불복절차나 행정소송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단계별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