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 통보후 손해배상청구 협박, 원하는날짜에 퇴사 못하나요?
계약서엔 퇴사 30일전 통보에 대한 조항이 있고 이를 어길시 민,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퇴사를 원하는 날짜의 9일전 말씀드렸고, 퇴사 후 저는 바로 이직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약서 조항에 서명을 했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할거고 이직한 회사에도 이런 일에 대해 알린다고 합니다
저 하나 퇴사한다고 광고비 등 제품 생산하지 못한것들을 계산하여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광고비제외 다 예측일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우선 녹음은 해둔 상태고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