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상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보증금을 실제로 부모님 계좌에서 송금했더라도 반환청구 소송의 원고는 질문자님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임대차계약이 부모님 명의로 체결되었다면 부모님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당사자 확인소송에서는 계약관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기재된 명의자가 곧 청구권자가 됩니다. 보증금을 누가 송금했는지는 부수적 사정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임차인 지위는 계약서에 기재된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증거 및 준비계약서를 비롯해 입금 내역, 계약해지 통보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부모님이 송금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임차인을 대신해 자금을 제공한 것이므로 소송상 권리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 부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송금 경위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대응 방안계약자가 질문자님 본인이라면 직접 소장을 작성해 소액사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질문자님이 소송대리인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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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이혼소송, 위자료 소송 문의
결론질문자님의 사안은 상간남 소송,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 애정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전제로 적금을 위자료라며 송금한 사실은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으로 인정됩니다.상간남 소송 가능성상간남 소송에서 핵심은 부정행위 입증입니다. 현재 확보한 대화 내용은 호감 표현에 그치지만, 반복적인 대화나 퇴사 사실, 배우자의 위자료 송금 정황을 종합하면 부정행위 추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나 동거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중시하므로, 추가 증거 확보 여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배우자의 외도와 가정 파탄 정황이 인정되면 이혼 청구 사유가 됩니다. 아내가 적금을 깨서 위자료로 지급한 사실은 외도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 정도, 자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우선 상간남과 아내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라인 대화, 통화 녹취, 호텔 출입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 보강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가 함께 다뤄지므로 자녀 양육 현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을 병행하여 위자료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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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명의 도용하여 핸드폰 대출금이 엄청납니다
결론어머니 명의로 아들이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발생시킨 경우, 기본적으로는 명의자의 채무로 처리됩니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증을 무단 사용한 것이라면 명의도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통신사의 도용 심사에서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실질적 구제가 가능합니다.형사적 대응신분증을 무단 사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발생시킨 행위는 사기, 사문서부정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별도의 인격체이므로, 어머니 명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민사 및 행정적 대응통신사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 취소를 다시 요구하거나, 불인정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신용정보원에 이의를 제기해 채무 불이익이 확정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대응 전략형사 고소를 통해 아들의 불법 행위를 확인받고, 그 결과를 근거로 통신사 및 금융기관에 채무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동시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민사 절차를 통해 불법 채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통신사에 명의도용 재심사 요청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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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로 인해 매출하락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결론도로 공사로 인한 매출 하락에 대해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장기간 이어지거나, 접근 제한이나 영업 불능에 가까운 상황을 초래했다면 행정상 손실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상 인정 범위가 좁아 소송 진행 시 입증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법적 근거 검토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행정법상 정당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도로 공사와 같이 일시적 불편이나 매출 감소는 통상적인 사회적 제약으로 보아 보상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공사로 영업장이 사실상 이용 불가능해진 경우,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리에 따라 손실보상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비 등 과실이 있었다면 국가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입증 요소매출 하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사 시작 전후의 매출 장부, 카드 매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닌, 공사로 인한 접근 제한, 소음·분진 피해, 장기간 영업 방해 등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소가 인정되어야만 손해와 공사 간 인과관계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방안우선 구청이나 도로관리청에 공식적인 민원이나 손실보상 청구를 제기하고, 불응 시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승소 가능성이 제한적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자료 수집과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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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도 아청법 성착취물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미성년자끼리라 하더라도 금전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성적 사진 촬영·전송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이나 대가가 오간 경우에는 ‘위계·위력 또는 대가 제공에 따른 제작’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도용한 성인 사진을 주고받은 경우라면 아청법 적용은 어렵고, 다른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아청법 적용 범위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를 묘사한 사진이나 영상은 제작 자체가 범죄로 규정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촬영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이며, 촬영자의 나이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동의 여부와 무관성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했는지’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성적 사진을 촬영·전송한 경우, 촬영자와 전송자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용 사진의 경우만약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라면, 아청법상의 성착취물 제작·배포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 도용과 관련해 명예훼손, 모욕,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정리결국 실제 미성년자의 성적 사진이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모두 처벌 가능하며, 동의 여부나 금전 약속 여부는 범죄 성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성인 사진 도용이라면 아청법 적용은 불가능하고, 다른 법률 위반 여부만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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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하고싶은데 연락처만으로도 떼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 단순히 연락처만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원에 청구하려면 피고의 인적사항(실명, 주소지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락처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지급명령 요건민사집행법상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채권 발생 근거(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송달을 해야 하므로 피고 주소가 불명확하면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락처만으로는 지급명령 절차 진행이 불가합니다.현실적 한계설령 문자 내역에 돈을 갚겠다는 표현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의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강제집행 역시 불가능합니다.대응 방법현실적으로는 (1) 아버지 통장거래내역, (2) 문자나 카톡 대화, (3) 주변인 진술을 통해 상대방 실명과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사 조회를 통한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에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를 시도해 수사단계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정리결국 연락처만 가지고는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원 특정이 전제되어야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내 신원을 숨긴다면 실질적으로 채권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포기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금융내역·문자 증거를 정리해 수사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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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상 실존하지 않는 미성년자(AI, 가상인물 등)와의 음란 대화만으로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은 “실존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실재 인물의 음란물 제작·배포·소지”를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관련 법률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실제 존재해야만 적용됩니다.「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포·전송죄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경우를 문제 삼습니다. 본인이 가상의 AI와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처벌 위험이 없는 경우순수하게 개인이 미성년자로 ‘설정된 AI’와 사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대화 내용이 외부에 공유·유포되지 않은 경우이런 상황에서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해당 대화를 캡처·녹화하여 인터넷이나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경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오인될 수 있어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대화가 특정인을 미성년자로 사칭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형태로 이어질 경우 → 명예훼손, 모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 아동 성착취물도 금지하는 입법을 하는 추세라, 국제적인 맥락에서는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정리따라서 질문하신 상황만 놓고 보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유포나 공유 시에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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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전과없애는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미 확정된 벌금형은 ‘전과’로 남습니다. 한국에서는 형사처벌 사실을 소급적으로 “없애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제도에 따라 일반적인 생활에서 활용되는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예: 취업 등)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즉,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실상 조회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전과기록의 관리벌금형도 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다만 벌금형은 비교적 경미한 전과로 취급되어, 징역형·금고형과 달리 공직 취업제한이나 자격제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의 실효제도(형법 제81조)벌금형은 형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발생합니다.실효가 되면 일반 범죄경력조회(예: 회사 인사팀, 관공서 채용)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내사나 재판에서는 여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추가 구제 방법재심 청구: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재판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사유로는 어렵습니다.사면·복권: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있을 경우 벌금형 전과도 소멸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희소합니다.정리따라서 현재로서는 벌금형 전과를 즉시 “없애는” 방법은 없고, 형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생활상의 불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1년 정도 지났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1년 정도 더 지나면 대부분의 조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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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29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법 조항의 취지이 조항은 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현장 등 급작스러운 사고에서 공무원의 현장 지시에 불응하거나, 공무원의 합리적인 도움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취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협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적용 요건상황이 ‘급작스러운 사고’에 해당해야 하고,도움 요청이 사회통념상 수긍 가능한 범위여야 하며,시민이 이를 거부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신체적 위험이 과도하게 따르거나, 요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여경이 시민에게 난동 제압 요청 사례당시 논란이 된 사건처럼 경찰관이 지나가던 일반인에게 직접적으로 난동자 제압을 요구했다면, 이는 시민에게 상당한 위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법원이나 학계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로 보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즉, 단순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실제 적용되는 경우주로 적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차량 이동 협조를 요청했는데 불응한 경우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안전 통제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은 경우범죄 현장에서 주변인이 경찰의 통제선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를 무시한 경우즉, 위험도가 낮은 협조나 현장 통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정리따라서 질문 주신 사례처럼 경찰이 시민에게 난동자를 제압하라고 요청했을 때, 시민이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거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9호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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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소송비용 청구 문의드립니다.
결론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즉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임대인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소송비용을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제3자 상대로의 청구 가능성다만 임대인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이전하거나 은닉하여 임차인의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제3자에게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가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형식으로 제기해야 합니다.필요한 소송 형태제3자의 재산 이전이 임차인의 권리 실현을 해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다시 환수하거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자체만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임차인이 입은 전체 손해(보증금 미회수분 포함)를 중심으로 청구해야 합니다.대응 방안이미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소송을 진행했다면, 제3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송비용만을 별도로 청구하기보다는 전체 손해 회복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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