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하고싶은데 연락처만으로도 떼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말그대로에요.. 소원하던 아버지가 지인들한테 돈빌려주고 받아야한다는 말만하시고 결국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말그래도 받아야하는 돈도 빌려준 분들도 누군지도 모른다는거에요..ㅋㅋ 근데 그 빌려줬다는 사람이랑 연락은 한 문자는 있어요 돈 달라고 하는내용인데 얼마인지도 모르고, 돈 빌려준 그 지인이란 사람이 이름도 실명으로 되어있지도않더라구요 아는거라고 연락처뿐이네요.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돌이가신 아버지 주변에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른다네요? 아 한사람은 안다는데 못받을 돈이니까 그냥 신경쓰지말라며 안알려주더라구요 똑같은 사람인가 뭐가있는건가 하.. 주변에 참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도 없었나 싶어요. 이름도 모르는 그사람한테 연락처만 달랑있어서 8월말쯤 돌아가신 고인분 자제된다고 돈 갚아야하는거 아는데 빨리 돌려줘라했더니 말일안에 입금하고 연락준다며 한게 벌써 8월인데 9월이에요 ^^.. 연락처만 달랑 알고 다른걸 몰라서 환장합니다.. 그냥 연락도 안하고 있어요.. 그냥 포기해야하는거겠죠? 하 짜증나고 신경쓰기싫네요..결국 돈 안주실거냐고 연락은해야하는데 말도 곱게 안나갈거같은데 차마 욕은 못하고 꾹꾹 참고있고, 진짜 사람이 싫네요 다.. 그냥 이대로 포기하기전에 너무 괘씸해서 연락처만 아는경우 방법이 없는건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