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어느 한 익명 커뮤니티에
00살, 000cm, 피부 하얗고 비율 좋고 외모 칭찬 자주 듣고 스카이 졸업했고 금수저에 작은 법인 운영 중, 서울 아파트 혼자 살고 외제차 보유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고 채팅을 했고 상대는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만남까지 성사되지 않아서)
전 화가 나서 해당 글(00살~) 캡처 후 익명 커뮤니티에 “얘 조심해라, 탈퇴하고 다시 왔다, 다른 애들 욕했다, 패드립도 한다” 등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 해당 글쓴이는 저와 채팅한 것을 캡처 후 00동,000cm,00살 몸 잘 굴리고 남미새니까 얘 만나서 먹어라 등이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1. 제가 “얘 조심해라~” 라고 쓴 글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성 같은 경우, 명확한 수치는 키와 나이 밖에 없지만 다른 내용들을 조합했을 때 특정성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이 저에 대한 일부 신상을 공개하고 성적인 모욕을 쓴 글은 모욕죄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해당 글도 특정성이 애매하게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3자가 “서핑하는 걔인가” 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두 가지 글 모두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