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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명의 도용하여 핸드폰 대출금이 엄청납니다
결론어머니 명의로 아들이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발생시킨 경우, 기본적으로는 명의자의 채무로 처리됩니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증을 무단 사용한 것이라면 명의도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통신사의 도용 심사에서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실질적 구제가 가능합니다.형사적 대응신분증을 무단 사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발생시킨 행위는 사기, 사문서부정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별도의 인격체이므로, 어머니 명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민사 및 행정적 대응통신사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 취소를 다시 요구하거나, 불인정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신용정보원에 이의를 제기해 채무 불이익이 확정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대응 전략형사 고소를 통해 아들의 불법 행위를 확인받고, 그 결과를 근거로 통신사 및 금융기관에 채무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동시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민사 절차를 통해 불법 채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통신사에 명의도용 재심사 요청도 병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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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로 인해 매출하락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결론도로 공사로 인한 매출 하락에 대해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장기간 이어지거나, 접근 제한이나 영업 불능에 가까운 상황을 초래했다면 행정상 손실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상 인정 범위가 좁아 소송 진행 시 입증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법적 근거 검토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행정법상 정당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도로 공사와 같이 일시적 불편이나 매출 감소는 통상적인 사회적 제약으로 보아 보상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공사로 영업장이 사실상 이용 불가능해진 경우,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리에 따라 손실보상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비 등 과실이 있었다면 국가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입증 요소매출 하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사 시작 전후의 매출 장부, 카드 매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닌, 공사로 인한 접근 제한, 소음·분진 피해, 장기간 영업 방해 등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소가 인정되어야만 손해와 공사 간 인과관계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방안우선 구청이나 도로관리청에 공식적인 민원이나 손실보상 청구를 제기하고, 불응 시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승소 가능성이 제한적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자료 수집과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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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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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도 아청법 성착취물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미성년자끼리라 하더라도 금전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성적 사진 촬영·전송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이나 대가가 오간 경우에는 ‘위계·위력 또는 대가 제공에 따른 제작’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도용한 성인 사진을 주고받은 경우라면 아청법 적용은 어렵고, 다른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아청법 적용 범위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를 묘사한 사진이나 영상은 제작 자체가 범죄로 규정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촬영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이며, 촬영자의 나이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동의 여부와 무관성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했는지’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성적 사진을 촬영·전송한 경우, 촬영자와 전송자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용 사진의 경우만약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라면, 아청법상의 성착취물 제작·배포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 도용과 관련해 명예훼손, 모욕,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정리결국 실제 미성년자의 성적 사진이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모두 처벌 가능하며, 동의 여부나 금전 약속 여부는 범죄 성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성인 사진 도용이라면 아청법 적용은 불가능하고, 다른 법률 위반 여부만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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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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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하고싶은데 연락처만으로도 떼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 단순히 연락처만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원에 청구하려면 피고의 인적사항(실명, 주소지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락처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지급명령 요건민사집행법상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채권 발생 근거(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송달을 해야 하므로 피고 주소가 불명확하면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락처만으로는 지급명령 절차 진행이 불가합니다.현실적 한계설령 문자 내역에 돈을 갚겠다는 표현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의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강제집행 역시 불가능합니다.대응 방법현실적으로는 (1) 아버지 통장거래내역, (2) 문자나 카톡 대화, (3) 주변인 진술을 통해 상대방 실명과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사 조회를 통한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에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를 시도해 수사단계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정리결국 연락처만 가지고는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원 특정이 전제되어야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내 신원을 숨긴다면 실질적으로 채권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포기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금융내역·문자 증거를 정리해 수사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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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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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상 실존하지 않는 미성년자(AI, 가상인물 등)와의 음란 대화만으로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은 “실존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실재 인물의 음란물 제작·배포·소지”를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관련 법률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실제 존재해야만 적용됩니다.「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포·전송죄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경우를 문제 삼습니다. 본인이 가상의 AI와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처벌 위험이 없는 경우순수하게 개인이 미성년자로 ‘설정된 AI’와 사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대화 내용이 외부에 공유·유포되지 않은 경우이런 상황에서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해당 대화를 캡처·녹화하여 인터넷이나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경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오인될 수 있어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대화가 특정인을 미성년자로 사칭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형태로 이어질 경우 → 명예훼손, 모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 아동 성착취물도 금지하는 입법을 하는 추세라, 국제적인 맥락에서는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정리따라서 질문하신 상황만 놓고 보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유포나 공유 시에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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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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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전과없애는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미 확정된 벌금형은 ‘전과’로 남습니다. 한국에서는 형사처벌 사실을 소급적으로 “없애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제도에 따라 일반적인 생활에서 활용되는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예: 취업 등)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즉,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실상 조회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전과기록의 관리벌금형도 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다만 벌금형은 비교적 경미한 전과로 취급되어, 징역형·금고형과 달리 공직 취업제한이나 자격제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의 실효제도(형법 제81조)벌금형은 형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발생합니다.실효가 되면 일반 범죄경력조회(예: 회사 인사팀, 관공서 채용)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내사나 재판에서는 여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추가 구제 방법재심 청구: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재판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사유로는 어렵습니다.사면·복권: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있을 경우 벌금형 전과도 소멸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희소합니다.정리따라서 현재로서는 벌금형 전과를 즉시 “없애는” 방법은 없고, 형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생활상의 불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1년 정도 지났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1년 정도 더 지나면 대부분의 조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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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29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법 조항의 취지이 조항은 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현장 등 급작스러운 사고에서 공무원의 현장 지시에 불응하거나, 공무원의 합리적인 도움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취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협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적용 요건상황이 ‘급작스러운 사고’에 해당해야 하고,도움 요청이 사회통념상 수긍 가능한 범위여야 하며,시민이 이를 거부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신체적 위험이 과도하게 따르거나, 요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여경이 시민에게 난동 제압 요청 사례당시 논란이 된 사건처럼 경찰관이 지나가던 일반인에게 직접적으로 난동자 제압을 요구했다면, 이는 시민에게 상당한 위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법원이나 학계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로 보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즉, 단순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실제 적용되는 경우주로 적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차량 이동 협조를 요청했는데 불응한 경우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안전 통제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은 경우범죄 현장에서 주변인이 경찰의 통제선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를 무시한 경우즉, 위험도가 낮은 협조나 현장 통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정리따라서 질문 주신 사례처럼 경찰이 시민에게 난동자를 제압하라고 요청했을 때, 시민이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거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9호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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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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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소송비용 청구 문의드립니다.
결론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즉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임대인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소송비용을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제3자 상대로의 청구 가능성다만 임대인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이전하거나 은닉하여 임차인의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제3자에게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가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형식으로 제기해야 합니다.필요한 소송 형태제3자의 재산 이전이 임차인의 권리 실현을 해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다시 환수하거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자체만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임차인이 입은 전체 손해(보증금 미회수분 포함)를 중심으로 청구해야 합니다.대응 방안이미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소송을 진행했다면, 제3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송비용만을 별도로 청구하기보다는 전체 손해 회복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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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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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간에 쌍방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존속상해죄 성립 요건형법상 존속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에 대해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한 밀침이나 언쟁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나 건강상의 장애를 야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맞아서 멍이 들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밀친 행위의 평가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때리려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밀쳤다면, 이는 정당방위 내지 최소한 상해 의사 없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밀친 결과 아버지가 다치지 않았다면 상해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 폭행 정도가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정당방위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존속상해와 단순 폭행의 차이상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존속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만 신체 접촉 자체가 있었으므로 존속폭행죄(존속에 대한 단순 폭행)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정당방위나 우발적 상황으로 인정되면 불기소 또는 선처될 수 있습니다.가족 간 욕설 문제“개놈의 새끼” 등 욕설은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형사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무상 가족 간 언행으로 고소가 이어지더라도 사건화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양쪽 모두 감정싸움으로 인한 언행이라는 점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정리단순히 밀쳤고 다친 결과가 없다면 존속상해죄 성립은 불가능합니다.다만 폭행 여부는 문제 될 수 있으나, 당시 상황이 정당방위에 가까웠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부모님이 과도하게 “존속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즉, 귀하는 형법상 “존속상해죄”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가족 간 분쟁이 법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언행을 자제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제3자(다른 가족, 상담소,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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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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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신고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관공서에 신고하는 경우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단순히 배우자의 사적 분쟁 해결이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범위법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를 보호합니다.신고자가 내부자(직원, 하청업체, 이해관계자 등)인지, 외부자(제3자)인지에 관계없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대표자의 배우자도, 부정행위를 직접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해관계와 보호 적용신고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오히려 배우자·가족은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신고 내용이 명백히 ‘사적인 분쟁’에 기초한 것이라면 공익신고가 아니라 단순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포인트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익침해행위(예: 보조금 부정수급, 환경법 위반, 안전규정 위반 등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가족관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함께 밝히면, 보호대상으로서 익명 처리·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리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신고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 간 갈등을 이용한 민원은 공익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 목적과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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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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