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불법알선으로 지인이 신고를했습니다.
2025년 4월경 에이픽시라는 코인플랫폼회사
투자 설명회를 다녀와 1500만원 투자를 하였을때
일0.9%수익을 창출 및 원금보장제안을받아 투자제한을 받아서 투자를하였고, 수익을 창출하고있어 7월초경 지인3명에게 이런 투자플렛폼이있다고 말하였고 .같이 투자설명회 방문상담후 지인도 투자를 진행하여 지인이 몇일간 수익받을 받고 7월 말경에 해당어플 업데이트를 진행과정중 원금및 수익금이 사라졌습니다. 그이후 사기로 인지하였으나
지인이 불법알선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게 불법알선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