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계간음죄판단요소에서 상황 질문.
X년도에
A는 20대 중후반
B는 만16세이상 미성년자
이때,A가 B를 19살이라고 나이를 속여 만났다가 X+1년(즉 해가 지났을때)에 1살을 먹으니 B는 A를 성인(즉,20살로 인지)으로 알고있을거고
이때, X+1년도에 관계를 맺는다면 B는 A가 성인임(20살)을 알고도 관계를 맺은상태일텐데 나중에 나이를 속였다는거를 나중에 B가 알았을시 이때도 나이에 의한 위계간음이라고 볼수있나요?
즉,나이를 속였지만 20살이라는 나이속에 성인임을 내포하고 있어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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