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집 베란다에서 노출없이 중요부위 만지작댄거 공연음란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 주신 상황은 바지를 입지 않았더라도 성기 등 중요 부위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고,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음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공연성 요건공연음란죄가 되려면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베란다에서 행위를 했다고 해도,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사실상 은밀한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변 건물이나 이웃이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음란성 요건음란행위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노골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속옷 위로 신체를 만지는 정도이므로,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비해 음란성 판단은 약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유의할 점비록 공연음란죄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제3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한다면 경찰이 출동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위가 외부에서 목격될 수 있는 구조라면 형사 문제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정리하면,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나, 외부 노출 여부와 제3자의 인식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7
5.0
1명 평가
0
0
통계청 조사원 업무시, 성추행,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통계청 조사원 업무 중 발생한 성추행은 형사적으로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통계청 또는 소속 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되며, 사건의 성격상 형사절차와 직장 내 성희롱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형사적 대응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 장소, 시간, 상대방 인상착의 등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행정적 대응통계청 조사원은 공무 수행 성격을 갖기 때문에, 통계청 본부 또는 지역 통계청 지사에 피해 사실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해당하므로 기관 차원의 보호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방안현장 녹음이나 영상이 없더라도, 사건 직후 작성한 메모, 지인에게 알린 카톡·통화내역, 사건 직후 행동기록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현장 인근 CCTV, 출입기록 등 간접자료도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단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정리하면,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통계청에도 행정적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7
0
0
제 집 사진을 올린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타인의 주거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형법상 협박죄 성립에는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사진만 게시된 경우라면 협박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 게시 맥락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 성립 요건협박죄가 되려면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거 사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집에 찾아가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문구가 동반되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판례 경향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에서도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협박죄가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사진만으로 협박죄를 인정한 판례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등의 다른 범죄로 문제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대응 방안단순 사진 게시라면 협박죄보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의 평온 침해 등을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과 함께, 반복되거나 맥락상 위협성이 있으면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또는 모욕·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주거 사진 게시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은 어려우나, 게시 맥락과 추가 표현에 따라 범죄 구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별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07
0
0
증거 없는 폭행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대한민국 형사 절차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므로, 단순히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바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 진단서, 정황 증거 등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입건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입건은 유죄 확정과는 다르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입건 가능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학적 자료만으로도 입건이 가능합니다. CCTV나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입건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으려면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방어 전략억울함을 입증하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 확보, 통화·메시지 기록 등 간접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신빙성, 상해 부위와 주장 내용의 일치 여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술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방어에 유리합니다.향후 대응첫째, 조사에서는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둘째, 가능한 모든 정황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시고, 셋째,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정리하면, 입건은 가능하나 유죄 인정까지는 별개이므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면서 증거를 수집·제출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07
0
0
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주택의 기본 구조물인 창틀 누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근본적인 수리를 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거나 나가라고 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직접 누수 업체를 불러 수리한 경우 합리적이고 필요불가결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한 물품 손상 역시 임대인의 책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선의무와 비용 청구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틀 누수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하는 중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방치할 경우 임차인은 필요비 지출로서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대료에서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가재도구 손해배상누수로 인해 매트리스, 커튼, 나무 깔판이 젖은 것은 임차인 과실이 아닌 임대인의 건물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훼손된 물건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세탁비·교체비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무 깔판의 경우 아직 썩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교체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고, 실제로 훼손이 드러나면 그때 증거를 확보해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응 방법첫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누수 수리를 요구하고, 비용 발생 시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십시오. 둘째, 훼손된 가재도구는 사진·영수증을 증거로 보관해두시고, 손해가 현실화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인이 끝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라 임차인이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물품 손상은 실제 훼손과 그 비용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배터리 교환형 전기오토바이 환불 거부 관련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환불 거부가 부당할 소지가 큽니다. 소비자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중대 결함이 반복되어 정상 사용이 곤란하다면 소비자는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환불을 청구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환불 거부의 문제점사업자가 “2회 결함은 환불 불가, 대차만 가능”이라 주장한 것은 사내 규정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국가 공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동일 하자 2회 이상, 중대한 하자 1회 발생 시에도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은 소비자기본법상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결함과 과실 주장업체가 “경사 주행 때문”이라며 소비자 과실을 주장했으나, 광고에서 경사 주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실제 주행환경도 평지 위주였다면 과실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메인 배터리 불량은 제조 결함의 전형적 사례로, 소비자가 정상 범위에서 사용했다면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민사소송 가능성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제품의 사용기간, 주행거리, 반복된 동일 하자, 업체의 대응 태도를 종합 평가합니다. 한 달 이내, 주행거리 1천km대에서 동일한 고장이 2회 발생했다는 점은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환급(매매계약 해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우선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업자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으로 계약해제 및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광고자료, A/S 접수 내역, 연락 지연 및 불성실 대응 내용, 보증서 미교부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6
0
0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은행에 냈는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은행에 송달했더라도, 통장 잔액이 없으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은 법원의 명령을 통지받았으므로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 상태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바로 채무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 거절로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의 신용평가나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법적 효과압류명령 자체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대출계약을 직접 제한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즉, 법원 결정이 “대출 연장 불가”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금융기관의 내부 심사다만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파악하면,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나 추가 대출에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대출의 경우 신용평가, 거래내역, 압류 이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므로, 연장 심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정리따라서 압류명령이 직접적으로 대출 연장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 내부 신용심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실질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추심명령 자체가 일정한 간접 압박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06
5.0
1명 평가
0
0
15년전 발생한 누수에 대한 책임 소지에 대한 문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에서는 15년 전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미 당시 보수를 해주셨고, 그 이후 추가 누수가 없었다면, 지금 발견된 손상은 시효 완성이나 다른 원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소멸시효 문제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귀하의 경우 누수는 15년 전에 발생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원인 인과관계아랫집에서 새로 발견한 손상이 과연 15년 전 누수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15년 동안 추가 누수가 없었다면, 목재의 부식은 자연적 노후화, 습기, 환기 문제 등 다른 요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과관계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이미 이루어진 보수당시 아랫집과 협의해 비용을 지급하고 등 교체까지 해준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아 추가 청구를 차단하는 근거가 됩니다.정리따라서 아랫집의 수리비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임의로 합의해 주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으며, 만약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효와 인과관계 문제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향후 관계 유지를 원하신다면 법적 책임과 별개로 원만한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0
0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할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비상장 중소기업이라도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은 일정 요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 절차, 자금출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취득 즉시 소각(감자)하는 방식도 있고, 회사가 보유하다가 재매각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감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자기주식 취득 요건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① 자본금 감소(감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② 합병·영업양수 과정, ③ 주주 환급·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경우, ④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정관 규정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등 예외를 허용합니다.감자와의 관계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드는 ‘감자’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다면 감자가 아니며, 향후 적정한 시기에 재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은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기주식’ 항목으로 처리되며 의결권이 없습니다.재매각 가능성자기주식은 상법상 허용된 절차에 따라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가액으로 거래해야 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매각하면 이사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비상장 중소기업이라도 정관과 법령 요건을 갖추면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각하면 감자가 되고, 보유 후 매각도 가능하나 모든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공정가액 등의 요건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06
0
0
해외 유학 중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해외 유학 중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그 유학생은 체류국의 법률과 사법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현지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적 효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영사조력제도 등 외교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영사조력제도외교부와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근거하여 해외 체류 국민에게 법적 문제가 생기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현지 변호사, 통역인 명단 제공가족 통보 및 연락 지원수사·재판 절차에 대한 기본 안내긴급 상황 시 구금자 면담, 인권침해 여부 확인다만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거나 법률 대리를 직접 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국제 인권 규범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구금된 경우 영사 접견권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체류국 경찰·사법당국에 의해 신병이 확보되었을 때 한국 영사관과 연락할 수 있고, 영사관은 정기적 면담과 권리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한국 내 지원 제도귀국 후에도 법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한국 내에서 외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제사법지원 부문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범죄 피해자인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 제도 등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정리즉, 해외 유학생이 법적 분쟁을 겪을 경우 한국 정부는 영사조력과 국제 협약에 근거한 기본적 권리 보호를 제공할 수 있으나, 체류국의 사법 절차를 대신하거나 결과를 바꾸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학생 본인은 현지 법률에 대한 이해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관할 공관에 연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6
0
0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