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거짓소문,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가요?
오픈채팅에서 약 2~3주 정도 거짓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증거도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제 이미지를 깎아내리며 하지도 않은 뒷담을 한다고 거짓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또한 통화를 했을 때 "한 번만 더 그러면 니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 겪게 해줄게" 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자 그 말은 무시하고 다른 제 지인들에게 가서 이미지를 깎아내리며 오늘 다시 찾아와 한 사진을 주며 누가 전해달래 라고 하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사진 내용은 첨부해 두었습니다. 신고가 될까요?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일까요..? 현재 증거는 다 모으고 정리까지 해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