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입주 전 인테리어 시공 후 원상복구 요구하는 상황
잔금 완납 5일전에 임시 키 불출을 하여 인테리어 시공을 했습니다.(냉장고장 리폼만) 입주센터에는 인테리어 사유로 작성하지 않았었고 결국 무단으로 도둑시공을 했습니다. 이사날이 조율이 안되어 어쩔 수가 없었네요. 여기가 지주택 아파트고 저는 일반 분양자로 청약 당첨되어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합 감사원이라고 연락와서는 인테리어 원상복구 시켜놓으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무슨 동의서에 동의하고 원상복구 시켜놓으라고 합니다.. 이사날(잔금 완납)이 내일 모레인데 이렇게까지 해야되는건가요? 분양계약서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조합에서 안내한 종이에는 시공 가능 범위에 냉장고 시공은 없었습니다. 내일 모레 이사가면 끝날일을 이렇게까지 하는게 화가납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