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서 집단 사이버불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욕설, 비방, 사진 공유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이버불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개인을 지목해 비방하거나, 사진을 유포하면서 조롱하는 행위는 형사상 범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한 유형으로 평가됩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하며, 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여러 명이 동일인을 조롱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공유하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닉네임이나 캡처 화면만으로도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매체에서의 반복적 괴롭힘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며,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욕설 게시글, 캡처 화면, 댓글, 사진 공유 내역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 및 작성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을 통해 아이디와 접속기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시에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필요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익명 커뮤니티 특성상 가해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증거 확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불법적인 녹음이나 사적정보 유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 사이버불링은 정신적 피해가 크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행정처분은 어떤 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전거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처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만 ‘자동차’는 아니므로 면허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형사상 벌칙(범칙금 또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2) 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면허를 요하지 않는 차종이므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음주단속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재범 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에 적발된 경우 신분확인 후 범칙금 고지서가 발급되며, 단속 경위와 수치에 따라 현장 훈방이나 범칙금 부과로 종결됩니다. 무면허라는 사유로 추가 처벌이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 음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이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행정처분은 없으나 경찰에 단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동일 사유로 반복 적발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 등은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기계형태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단순 범칙행위로 보이지만 사고 시 민사책임이 상당하므로 음주 후 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버지 사망 14세미만 미성년자 전처가법적대리인으로 사망신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권자는 가족·동거인·사망장소 관리인 등으로 규정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있는 경우, 그 친권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직접 사망신고를 한 경우라면 무효이지만, 전처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절차상 유효할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가족관계등록법은 사망신고권자에 ‘사망자의 가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법적대리인으로서 행정신고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아닌 전처(즉, 친권자)가 직접 신고를 했다면 형식상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처가 친권자가 아니거나, 이미 친권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몰래 신고했다면 이는 무권한신고에 해당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또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조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신고인, 신고일자, 첨부서류(사망진단서 제출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인이 전처로 명시되어 있고 친권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가족관계등록관서(시청·구청)에 사망신고무효신청 또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면 형사고소도 병행 가능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14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사망신고를 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신고가 전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친권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단으로 가족정보를 조회하고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사본 확보 후 관할 구청 가족관계등록담당자 또는 변호사를 통해 정정·고소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와주세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협의이혼보다는 ‘재산관계 정리 후 이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남편 명의의 차량, 보증금, 가상자산 등 채권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단순 구두 약속으로 이혼하면 추후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혼 전 반드시 금전채권에 관한 합의서 또는 공증서를 작성하고, 특히 자동차 명의이전 및 비트코인 상환 약속은 서면과 증빙을 확보한 뒤에 협의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1개월 숙려기간 후 확인서등본을 발급받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채권회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별도의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금과 자동차, 비트코인 관련 금전채권은 차용증이나 입금내역, 문자 등을 근거로 독립된 채권으로 보존할 수 있으며,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자동차는 남편 명의이므로 직접 판매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매도할 때는 ‘명의자 동의하의 매매’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에는 반드시 “이혼 전후 재산 및 금전채권은 전액 지급 완료함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잔금이 남을 경우 공증된 이행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협의이혼에는 성인 증인 2인이 필요하며, 본인 외에 배우자와 함께 법원 출석이 필수입니다. 남편이 이혼을 미루거나 금전 지급을 지연할 경우, 재산분할 또는 대여금 반환소송으로 병행 대응 가능합니다. 절차를 단순화하려면 이혼 합의서와 공증서 작성 후 법원 협의이혼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이랑 헤어질려고하는데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인정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사회적 부부공동생활 실체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동거기간이 짧고 주변에 부부로 알려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사실혼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을 실질적으로 분담했고 전입신고 및 공동생활 흔적이 있는 만큼 부분적 공동체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2) 법리 검토사실혼의 성립요건은 ① 혼인의 의사, ② 객관적 혼인생활의 실체, ③ 사회적 부부공동체 인식입니다. 동거와 경제적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제3자에게 부부로 인식될 정도의 실질이 필요합니다. 제시된 사실 중 ‘전입신고’와 ‘양육참여’는 공동생활을 뒷받침하지만, 혼인신고 논의나 가족관계로의 공개적 인정이 없었다면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B가 사실혼을 주장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경우, A는 ‘혼인의사 부재’와 ‘사회적 인식 부재’를 중심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동거는 단순 연애관계의 연장선이었음을 입증하고, 경제적 기여가 단순 생활비 수준이었음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교류는 단순 보조로 한정되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실혼 분쟁이 예상될 경우, 문자·카톡 등에서 결혼 약속이나 혼인생활 표현이 있었는지 선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가 A에게만 귀속된 재산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고, 동거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해 분리 시점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추후 양육문제는 친권자 A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미성년자인데 신고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은 중고거래에서 하자가 있는 물건을 미성년자가 ‘고의 없이’ 판매한 경우로, 사기죄 등 형사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의가 없고 단순한 실수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사상 분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이 통지를 받거나 보호자 동석이 필요한 절차가 진행됩니다.(2) 법리 검토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자를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중고거래는 ‘현 상태 매매’로 간주되므로, 판매자가 하자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환불이나 수리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판매 당시 하자를 몰랐다는 점과 거래 후 바로 연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면 대부분 내사종결됩니다. 미성년자는 조사 시 부모님 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석해야 하므로, 경찰이 연락을 취하게 되면 부모님께는 통보가 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 단계에서는 불안해하기보다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면 오히려 공갈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응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필요 시 부모님과 함께 경찰 민원실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기 종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제강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15세 미성년자가 19세 성인과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미성년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보호대상’으로 평가되므로 의제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성인만이 처벌대상이고, 미성년자는 강간행위의 주체로 처벌되지 않습니다.(2) 법리 검토의제강간은 ‘16세 미만인 자를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자 요건이 성인으로 한정되는 것은 규정의 체계상 당연하며, 미성년자는 형식적으로 간음행위에 관여했더라도 법률상 가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수사 단계에서 15세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유도했거나 상대방을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이는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이 그 사정을 이유로 고의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처벌 가능성은 성인에게만 미치며, 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의제강간의 구조는 ‘보호법익 중심형 범죄’로, 쌍방 강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인 측이 미성년자의 연령을 알지 못했더라도 과실이나 인식 가능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규정의 본질은 미성년자 보호에 있으므로 상대적 처벌 형평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으로 대신 갚은 금액, 청구 가능할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1990년대 초반의 보증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미 민사상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변제 당시로부터 30년 이상이 경과했다면 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전히 지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봅니다. 단, 예외적으로 최근에 새로이 ‘채무를 승인’하거나 ‘변제 약속’을 한 정황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갚으면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변제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소송, 채무승인, 일부변제, 공증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거나 새로이 기산되는 사유가 없었다면 현재는 소멸된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권리가 상속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청구권 자체가 사실상 실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로서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효 완성 항변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간의 구두 약속, 최근 통화나 문자에서 “예전에 갚지 못한 돈을 정리하겠다”는 언급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시효의 중단 또는 부활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입증이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법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더라도, 도의적·가족적 합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 간 재산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상속분쟁과 결부될 수 있으므로, 기록·통화내용 등 증거를 정리한 뒤 변호사를 통해 정식 권리 확인을 거치길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비에 걸러 민사소송을 할 수있습니까
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촬영을 시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방위 범위 내에서 휴대폰을 막거나 밀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기물 파손을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가 부당한 촬영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촬영 자체가 허락 없이 타인을 찍는 행위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촬영 경위·상황·언행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민사로 수리비를 청구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촬영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초상권 침해’나 ‘불법촬영 미수’로 역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CCTV, 주변인 진술,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이 계속 민사청구를 하겠다고 압박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정당방위 사유와 상대방의 촬영 경위를 명확히 반박해두시길 권합니다. 실제 민사소송으로 발전하더라도 촬영 행위의 부당성이 입증되면 책임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적으로 대응하려면 초상권 침해 및 괴롭힘 행위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예훼손죄 해당되나요 둘다 서로 고소 취하하면 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맞고소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모두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절차는 종결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쌍방이 각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나 재판은 종결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단,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취하만으로는 종결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때 성립하며, 친고죄는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됩니다. 즉, 경찰·검찰 단계에서는 ‘처벌불원서’ 제출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나, 이미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는 법원의 종결 결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서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구두로만 말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반드시 서면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단계라면 각자 담당 수사관에게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면 취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병행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소 전이라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기소 후라면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해 공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향후 동일 사안으로 재고소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어 분쟁 재발을 방지하십시오. 단,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온라인 게시물이 남아 있다면 삭제를 완료해야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인정됩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며, 수사기록은 내부 열람용으로만 유지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