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랑 헤어질려고하는데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합니다.
A - 여자
B - 남자
C- A의 자녀 ( 만 5세 )
동거는 약 8개월째이며 전입신고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 ( 동거인 )
집은 100% A의 명의입니다. 각종 공과금도 A가 납부합니다.
B가 집안일의 8할 이상을 했으며 제가 그걸 인정한 카톡이 있고, 생필품 ( 쌀,반찬,세면도구)와 전자기기등을 B가 전부 쿠팡으로 구입하곤했습니다.
주변에 사귄다고는 말했지만 동거중이라거나 그런 이야기를하고다니진 않았습니다.
A가 주 5일에서 6일가량 21~06시까지 스케줄근무를하고 실질적으로 17시 50분 출근, 07시 30분 집도착을하여 B가 C를 재우거나 깨우거나하는 양육을 도맡아했습니다.
A가 B를 어린이집에 본인 자필로 C의 보호자로 기재하기도했습니다.
B가 C의 등하원도 적지않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