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으로 대신 갚은 금액, 청구 가능할까요?
아버지(1958년생)가 1990년대 초반 친누나의 사업에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이후 사업이 망하면서 보증책임이 발생했고, 그 당시 우리 가족이 대신 변제한 금액을 지금까지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1. 그때 보증으로 인해 대신 갚은 금액을 친누나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2. 민사상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것인지
3. 혹시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법적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