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집행공탁시 회사에서는 책임을 면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요지부터 말씀드리면, 제3채무자로서 적법하게 공탁을 하면 채권자로부터 별도의 지급 요구를 받을 의무는 없고, 이후 분쟁의 책임에서도 원칙적으로 벗어납니다. 다만 공탁의 타이밍과 방식이 중요합니다.첫째, 제3채무자의 공탁과 지급의 차이입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받은 이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집행정지신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전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임의로 지급해버리면 추후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이중지급 문제나 부당지급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탁은 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이므로, 채권자·채무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둘째, 공탁 후 제3채무자의 책임 범위입니다. 압류에 기초해 법원에 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는 그 공탁금 범위 내에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법원이 공탁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든, 집행정지나 취소로 채무자에게 반환하든, 그 판단과 결과는 법원의 책임 영역이며 제3채무자가 다시 관여하거나 책임질 사안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공탁 사실을 통지하면 그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셋째, 집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의 실무적 판단입니다. 집행정지신청이 제기되었고 인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탁은 가장 안전한 선택지로 평가됩니다. 지급은 돌이킬 수 없지만, 공탁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귀속이 정해지므로 제3채무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보다 공탁이 제3채무자 보호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다만 공탁 전 압류 범위, 공탁 원인, 사건 번호 기재 등 형식 요건은 정확히 갖추어야 하므로 사전 검토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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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인용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 확인 또는 동의 절차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잠정조치 인용 시 피해자 의사 확인 절차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으로, 인용을 위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나 사전 의사 확인이 필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 재범 위험성,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피해자 진술이나 의견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동의 여부가 인용의 법적 전제는 아닙니다.“피해자 인용결정 발송” 문구의 의미수사·법원 시스템에 표시되는 “피해자 인용결정 발송”이라는 문구는 잠정조치 인용 결정이 내려진 후, 그 결정 내용을 피해자에게 통지·송달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행정적·절차적 통지 표시일 뿐, 피해자의 사전 요청이나 동의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잠정조치 가능성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원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고 재발 우려 등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잠정조치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정조치가 처벌이 아니라 예방적·보호적 조치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며, 실무와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이러한 취지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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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로 고소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녹취록 제출 여부에 대한 판단형사절차에서 녹취록 제출은 전략의 문제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녹취가 형사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 변화, 합의 의사 부재, 조건 변경, 허위 주장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혐의는 행위의 반복성,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일방성 여부가 핵심이므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유도하거나 분쟁을 확대해 온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출 시 불리하게 보일 수 있다는 우려는 있으나, 현재 합의 결렬로 약식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방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형사조정과 합의 실패의 법적 의미형사조정은 어디까지나 임의적 절차이며, 조정 불성립 자체가 불리한 사유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정위원이나 상대방의 태도가 일방적이었다는 점은 절차상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수사나 기소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 판단 단계에서 피의자가 일방적 가해자가 아니라 상호 분쟁 상황에 놓여 있었고, 상대방 역시 지속적인 행위로 갈등을 유발해 왔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됩니다.현재 가능한 추가 대응 방안현재 단계에서는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의견서에는 녹취 존재 여부, 제출 취지, 상대방의 지속적 소음 행위, 가족에 대한 괴롭힘, 몰래카메라 설치 의혹 등 구체적 사실을 정리해 스토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고소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피의자 방어와 병행 가능합니다.전과 및 처벌에 대한 오해 정리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모든 경우가 중대한 전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성격과 기록에 따라 영향은 다릅니다. 또한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비전과 처분의 여지도 완전히 배제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객관적 자료와 논리로 사건의 전체 구조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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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후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판결의 효력과 불복 가능성재산분할소송에서 법원이 정한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한쪽이 패소하였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비율이 그대로 확정되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인정이나 분할 비율 산정이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항소가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기간,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가압류에서 압류로 전환된 경우의 집행 문제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인 아버지는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 내의 금전채권 또는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 즉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채권 회수를 위한 일반 채권과 성격이 달라,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 범위와 방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압류 상태 유지 및 채권양도 가능성아버지가 채권자로서 압류 상태를 유지한 뒤, 그 채권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채권양도는 서면으로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고, 채무자인 어머니에게 통지되거나 승낙을 받아야 효력이 안정됩니다. 또한 세금 문제나 가족 간 분쟁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재개발 예정 부동산과 실무상 유의점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장래 가치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의 객관적 가치가 기준이 되므로, 단순한 기대만으로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향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판결 확정 전후로 집행 전략과 채권 관리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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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의 경우 소유권이 없는 일반 점유와 전세입자는 명도 소송 시 법적으로 적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매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귀속되고, 기존 점유자는 법적 지위에 따라 퇴거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일정 범위에서 보호되지만, 무상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명도 대상이 됩니다.확정일자 임차인의 법적 지위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 기초한 점유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낙찰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어 임대차 기간 종료 또는 보증금 반환 시까지 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고, 명도소송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무상거주 점유자의 법적 평가자녀 등 가족이 차임 없이 거주한 경우는 통상 사용대차 또는 단순 사실상 점유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차임 지급이 없는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보호 범위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무상거주자를 상대로 비교적 용이하게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점유자의 의미와 실무상 대응점유자는 사실상 부동산을 지배하는 모든 자를 의미하나, 보호 여부는 점유의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낙찰 전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무상거주 여부를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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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초밥집 절도 혐의와 합의금 요구 대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계산 누락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절도죄 성립 가능성은 낮고 통상 과실 또는 경미 사안으로 처리될 여지가 큽니다. 신고자가 요구하는 고액의 합의금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수사 절차에 따르겠다는 현재 대응 방향은 타당합니다.혐의 성립에 대한 법리 검토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부 물품만 계산되었고, 계산 누락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약 2주 후 경찰 연락으로 처음 인지한 점, 즉시 변제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하면 불법영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무인매장에서 발생한 라면 국물 튐만으로 영업방해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실제 영업 차질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 역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합의금 요구 및 신고자 대응 평가물품 가액을 초과하는 영업손실, 정신적 피해를 포괄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기한을 정해 압박하는 행위는 정당한 합의 제안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 중인 사안에서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문자 캡처를 경찰에 제출한 조치는 적절합니다.향후 절차 및 대응 전략이미 사건이 지검으로 송치된 이상, 추가적인 개인 합의 시도에는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고의 부재, 즉시 변제 의사,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시고, 필요 시 반성문 및 변제 준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합의 요구에 다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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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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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수리 후 단순 변심으로 벽지 복구 요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누수 원인이 건물 노후 배관 등 구조적 하자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이미 수차례 누수가 발생했고, 아랫집에서 전화로 경미한 손상에 대해 추가 수리를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있다면, 이후 외관상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벽지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전부 수용해야 할 의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누수가 노후된 배관 등 건물 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나 그 가족에게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손해에 한정되며, 이미 복구가 이루어졌거나 경미한 손상에 대해 상대방이 수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리비 부담 및 대응 방향임차인 측에서 이미 선의로 수리비를 부담하였다면, 이는 법적 의무라기보다 임의 부담에 가깝습니다. 이후 추가 누수와 경미한 벽지 손상에 대해서까지 반복적으로 전액 부담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누수 원인과 수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필요하다면 관리업체나 전문업체의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분쟁 예방 조치전화 통화 내용처럼 상대방이 “그냥 살겠다”고 한 의사표시는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요구가 계속된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임차인 측에서는 더 이상의 임의 부담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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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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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집 명으변경/사실혼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사실혼 인정 여부사실혼은 혼인신고는 없지만 혼인과 실질이 동일한 공동생활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히 오래 동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공동생활의 계속성, 경제적 공동체, 주변에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혼인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현재 동거 4년, 시댁 왕래가 잦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전세 명의 무단 변경의 위법성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명의 변경은 반드시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질문 내용대로라면 귀하의 동의 없이 제 명의 전세를 상대방 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며,부동산 중개업자 역시 중대한 과실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당 변경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즉시 원상회복 또는 명의정정 요구 대상입니다.전세금 반환 문제전세계약의 실질적 임차인이 귀하라면, 명의가 무단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세금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현재 등기·계약서상 명의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다면, 반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은 매우 큽니다.즉시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명의 변경 경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쫓겨날 위험 여부상대방이 임차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귀하의 거주를 일방적으로 내보낼 권한은 없습니다.폭력·협박 없이 즉시 퇴거를 강요할 수 없고, 귀하가 개털로 쫓겨나는 상황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지금 상태를 방치하면 향후 분쟁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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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문의드려요 스토킹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조정기일 내에 합의금 전액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사건은 검사실로 이송됩니다. 분할지급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조정위원회 단계에서는 통상 전액 지급이 확인되어야 종결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분할합의만으로 조정이 유지되기는 어렵고, 이송 자체를 막기 힘든 상태로 보입니다.조정 단계에서의 법적 구조스토킹 사건의 조정은 형사절차상 임의적 제도에 불과하여, 조정 성립의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운용됩니다. 실무상 조정기간 내 합의금 전액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 처리되고 검사가 공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가 분할지급 약속만으로 사건을 계속 보류하는 것은 제도상 제한적입니다.검사실 이송 후 절차와 처벌 가능성검사실로 이송되면 추가 조사 후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복적 접근이 짧은 기간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한정되고, 직접적인 위협·방문·전화가 없었다는 점, 초범이며 반성문과 재발방지서를 이미 제출한 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입니다.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응 전략월요일까지 전액 지급이 어렵다면 무리한 차용보다는, 검사실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분할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받아 제출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이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 단계에서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추가로 사실관계 정리서와 반성 의견서를 보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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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과실 정리부터 명확히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주행 중 접촉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상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참고 요소일 수는 있어도 과실을 뒤집을 정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 가장자리 주차 상태, 보행자 유도 상황 등은 과실 비율 협의 시 설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지금 하신 조치는 적절합니다사진 촬영, 연락처 교환만 하고 현장을 정리한 것은 잘하신 대응입니다. 사람이 없었고 즉시 도주한 것도 아니므로 문제 될 부분은 없습니다. 안내원에게 상황 설명을 해둔 점도 혹시 모를 분쟁 대비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앞으로의 처리 방법가장 간단한 방법은서로 보험 접수 후 보험사에 맡기는 방식또는파손이 경미하다면 견적 확인 후 현금 합의입니다.상대가 보험 접수를 원하면 본인 보험으로 접수하셔서 대물 처리하시면 되고, 이 경우 상대 차량 수리비와 본인 차량 수리비(자기부담금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정리됩니다.주의하실 점상대방이 “일단 알겠다”고 한 상태라도, 며칠 뒤 수리비가 커졌다고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사진과 연락처를 교환하셨으므로 추가로 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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