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인용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 확인 또는 동의 절차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인용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 확인 또는 동의 절차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가 인용된 상태이며,
사건 진행 내역에는
“피해자 ○○ 인용결정 발송”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등)를 인용할 때
법원 또는 검사가 피해자에게 사전에 의사를 묻거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는지요?
2. 수사·법원 시스템에 표시되는
“피해자 인용결정 발송”이라는 문구는
단순한 결정 통지(송달)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동의·요청이 전제되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3. 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원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도
요건이 충족되면 잠정조치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인용될 수 있는지요?
실무상 처리 기준과 판례·관행 중심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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