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몇년 유지하면 이혼할 떄 재산분할 5:5 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은 기간이 몇 년 이상 유지되었는가만으로 기계적으로 5:5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동거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가사·육아 부담, 생활비 분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따라서 동거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남자측이 이미 보유하던 주식 3억 원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사실혼 재산분할의 범위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했다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며,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하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남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중 그 재산이 유지·증식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주식의 경우질문에서 남자 측이 사실혼 시작 시 이미 보유하던 주식 3억 원은 사실혼 이전에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재투자하거나, 가사노동 기여로 주식 유지·관리·증식에 간접적 기여가 인정되면 증가분에 한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기여도와 분할 비율재산분할은 단순히 소득의 많고 적음만이 아니라, 가정 유지에 대한 역할 전체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여자 측이 소득이 적더라도 가사·혼수·생활비 분담 등 기여가 인정되면 일정한 비율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여도에 따라 5:5보다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인 전 형성된 주식 전체를 5:5로 나눈다는 인터넷 정보는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정리즉, 사실혼 기간이 몇 년 이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5:5로 나누는 것은 아니며, 남자가 보유한 혼인 전 주식 3억 원은 기본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중 새로 형성되거나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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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긴,받랏늠대 편법으로 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불법 대출 알선과 서류 위조, 수수료 갈취가 결합된 사안으로, 알선한 사람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신고까지 하셨으므로 수사기관에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은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속아 이용당한 구조이므로, 주범으로 보기보다는 피해자에 가까운 위치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본인 책임 범위대출 자체가 본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채무 상환의무는 여전히 귀하에게 남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로 입은 손해, 즉 알선인이 가져간 800만원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서류 위조가 귀하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이 공범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경위(취업 증빙 서류를 본인이 만들지 않았고 알선자가 준비했다는 점)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법이미 금감원에 신고하셨다면 추가로 경찰에 사기 및 사문서위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톡 대화, 대부업체 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언현재 상황을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는,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금액이 본인의 동의 없는 갈취였음을 강조해야 하며, 서류 위조 과정에서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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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음성 녹음 파일은 상대방의동의를 받지 않으면 증거로 의미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결론통화 당사자가 본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는 불법도청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구별이 필요합니다.2.증거 효력법원은 녹음의 진정성, 원본성, 맥락 보존 여부를 따져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편집 없이 원본을 보존하고, 통화기록 등 보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증거가치가 높아집니다.3.실무 방법스마트폰 기본 녹음이나 신뢰할 수 있는 앱으로 원본을 확보하고, 파일은 즉시 백업하세요. 통화일시, 전화번호 등 기록을 함께 남기고, 녹음 경위에 대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필요하면 음성감정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4.유의사항녹음을 외부에 공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법원이나 수사기관 제출 목적 외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사생활이 중대한 공간을 녹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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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일부보증 임차인동의서에 싸인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보내주신 동의서와 확약서를 검토해보니, 건물주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 주신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일부보증 동의서의 의미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받지 못하고, 일부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보증금 5천만 원 중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보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담보권 설정금액이 공란인 이유담보권(근저당권 등) 설정금액은 실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는데, 임대인이 아직 확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러 비워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추후 보증기관 심사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채워져야 합니다. 공란 상태라면 함부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임차인 입장에서의 유불리이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보증금 5천만 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거의 전액 보호 범위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도 포함되므로 실질적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순위나 절차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동의 거부 시의 영향임차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보증 동의가 임차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것도 아니므로, 서명 전에 구체적인 보증 범위(금액, 기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대응 방안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세요.보증보험에서 실제 보증해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본인의 보증금 전액이 포함되는지 서면으로 확인을 받으세요.애매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동의하지 않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만으로도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싸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의 공란이 채워지고, 보증보험에서 실제 보증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후 판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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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되드라도 입금음 되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취업 후 급여가 입금되면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신청해 둔 상태라면 일정 부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아닌 일정 한도까지만 가능하고, 생계에 필수적인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급여 전액이 막혀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일은 없습니다.급여 압류 범위민사집행법에 따라 월급, 연금, 상여금 등은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월급의 일정 비율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급여의 절반 또는 그 이하만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임금은 압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공단 취업의 경우장애인공단을 통해 취업한 직장에서 받는 급여도 일반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생계 곤란 사정을 들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압류 비율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애 여부, 부양가족 유무, 실제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해 줍니다.대응 방법– 취업 시 급여계좌가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을 먼저 고려하십시오.– 생활이 곤란하다면 채권자와 분할 상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압류 제한이 더 강화될 수 있으니, 해당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정리하면, 취업 후 급여가 들어와도 전액 압류는 되지 않고,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생계 곤란이 예상된다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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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에 잡힌 근저당권 해결법 또는 취해야할 행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속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속인에게도 그 부담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 단독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한 처분이나 활용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지금 단계에서 하셔야 할 일은 근저당권의 채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근저당권 확인 절차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 근저당권 설정일자, 채권자(대부분 금융기관 또는 세무서), 채권최고액, 채무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서가 근저당을 잡았다면 이는 조세채권 담보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채무자인 어르신들이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설정된 것이고, 상속인이 된 지금은 채무가 그대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상속인의 책임 범위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인수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해당 담보 부담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추후 채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라면 본인의 지분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었다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취해야 할 행동– 등기부등본 열람: 채권자와 채무관계 명확히 확인– 채권자(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 현재 채무 잔액 및 상환 여부 확인–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 채무 부담 분담이나 상속재산분할 방식 논의– 필요시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 소송, 채무변제 등 법적 절차 검토유의할 점이미 상속세와 취득세를 냈다고 해서 근저당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저당은 채권자 동의와 변제를 전제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확히 채권자에게 잔액을 확인하고, 공동상속인들과 채무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정리하면, 우선 등기부등본과 채권자 확인이 필수이며, 채무 상황을 확인한 뒤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하거나 필요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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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권회복 및 서류 준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정식재판청구권회복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놓친 경우 예외적으로 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한 도과 사유가 정당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기한 도과에 대한 소명자료, 약식명령 및 독촉 관련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며, 재판 관할 변경은 단순 신청만으로는 어렵고 법원 규정상 정해진 관할을 따라야 합니다.신청 요건정식재판청구권회복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달을 실제로 받지 못했거나, 중병·입원 등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태만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준비 서류–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서– 약식명령 정본 및 가납벌과금 납부고지서 사본– 송달 지연, 우편 미수령 사유 등 기한 도과 사유를 입증할 자료(예: 병원 진단서, 송달내역 증명 등)–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벌금 납부능력 관련 사정 참작용)– 신분증 사본 등 기본 인적사항 증명 자료관할 문제인천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된 것은 범행지·피고인의 주소지 등 법정 관할에 따른 것입니다. 임의로 춘천지방법원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으므로 신청은 해볼 수 있으나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응 방안우선 인천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신청하면서 위 사정을 모두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밝혀 벌금 분할납부나 사회봉사명령 대체 등도 함께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는 신청서, 약식명령 및 납부고지서 사본, 기한 도과 사유 증빙,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이며, 관할 변경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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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정보 공개에 있어서 담당 비공개가 아닌 부분 공개를 할 경우 사생활에 관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제외 하고서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단순히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넘어서 위법한 행정처리 여부와 직권남용·명예훼손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목만 공개하면서 부분공개라 주장했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고, 부당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명예훼손으로 바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부분공개의 법적 한계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공개해야 하고, 일부만 비공개 사유가 있으면 나머지는 부분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본문이 공개 가능함에도 제목만 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직무유기·직권남용 여부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아예 수행하지 않아야 성립합니다. 부분공개 결정 자체를 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권남용은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하는데, 현 상황은 재량을 잘못 행사한 위법 행위일 수는 있어도 형사상 직권남용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명예훼손 가능성취하하지 않았음에도 “취하했다”라고 말한 것이 단순한 업무 착오인지, 의도적 허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지만,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사회적 명예를 실질적으로 해한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면 민원 부당처리,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 징계 사안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정리하면, 지금 사안은 형사고소보다는 행정적 불복(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감사 청구,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제기 등 절차가 더 적절한 대응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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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대1 채팅 욕설 고소 가능한지 실명과 주소지 언급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1대1 채팅을 통해 부모를 언급한 욕설, 실명과 거주지를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은 다소 문제될 수 있으나, 실명과 지역 정보를 특정하여 전송한 점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히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모욕죄는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를 한 경우 성립하며,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1대1 대화라 하더라도 이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 간 대화라 해도 캡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실명과 주소지를 함께 언급하면서 욕설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불안감 유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특정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모욕죄와 별도로 수사기관이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처 방법 및 향후 대응현재와 같이 캡처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경찰에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공연성 요건을 중시하므로, 상대방이 같은 언사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이나 제3자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공연성이 다투어진다면, 추후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채팅방이나 커뮤니티 등 다수인에게 공개된 상황에서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정리하면, 현재 증거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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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는 사업자 본인(B)에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이를 근거로 매입자(A)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 위반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세법상 의무 주체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B)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A가 사업자인지 여부, 또는 매입세액공제를 요청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행 주체인 B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B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손해배상 법리 검토민법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A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A에게 발급 요청 의무가 없으므로, B가 부담한 가산세를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실무적 고려실무상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A가 고의로 사업자 신분을 숨기고 거래하면서 B가 발급 의무를 착오로 누락하게 했다면, 그 행위가 기망이나 불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A의 고의·기망과 B의 발행 의무 불이행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B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B 스스로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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