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에 관한 정보 공개에 있어서 담당 비공개가 아닌 부분 공개를 할 경우 사생활에 관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제외 하고서는
문서에 관한 정보 공개에 있어서 담당 비공개가 아닌 부분 공개를 할 경우 사생활에 관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제외 하고서는
충분히 전체 글 [내용] 이 나올수 있도록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공개 자료 첫 page 맨 위 상단 부위 , 문서 제목만 “ 딸랑 ” 나오겠끔 하고서는
전체 글 [내용] 은 완전히 가리고 보여 주지 않고
이것을 부분 공개라며 비싼 수수료를 받아 챙겼는데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고의에 의한 누락 , 비공개 등으로 부분 공개를 변칙적으로 위장한 비공개에 불가 하며
정보 공개에 있어서 지극히 소극적 행정 행위 뿐만 아니라 직무 유기에 해당이 될수 있나요
또한 정보 공개를 취하 하지 않았는데도 담당 부서 직원들 보는 앞에서 제가 취하를 했다며 담당 우겨
그동안 담딩 공무원과 통화 녹음 내용 일체 전부다 들어 보니까 취하를 한적이 없고 거짓말 끼지 들통나
이것을 명예 훼손 및 직권 남용이 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