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말씀하신 사안에서 아내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법원에서 이혼을 인용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일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성생활 불만이나 성격 차이, 금전관계의 사소한 불신만으로는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강제로 이혼을 시킬 수 있는지는 제한적입니다.
법적 절차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면 먼저 협의이혼을 시도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려면 민법이 규정하는 유책사유, 예컨대 부정행위, 심각한 폭행·학대, 중대한 재산상 배신행위 등 입증 가능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귀책사유 판단 성관계 문제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고, 성격적 이기심도 혼인 파탄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전거래와 관련해서도 남편이 배우자를 속여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사정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평가되기는 힘듭니다. 결국 현재 제시된 사유들은 재판상 이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대응 방안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되고, 재판상 이혼 청구가 제기되더라도 아내 측이 명확한 입증을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가 발생하거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무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제한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혼인 유지가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생활상 대화와 조정 절차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귀책이 있다거나 혹은 양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귀책이 없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상대방과 분쟁 자체를 만들어 두지 않아야 하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실무상 유책주의가 원칙이나 파탄주의가 가미되고 있음).
부부생활 불만이야 신체적인 문제 때문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주관적인 개념이기에 사안의 경우 이혼사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