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합의금 어떻게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합의금 미지급분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서 원본이 없더라도 녹음파일, 일부 입금 내역, 당시 정황을 입증하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지급을 촉구한 뒤, 지급이 없으면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됩니다.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소송에서는 합의금 잔액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합의 당시 지급을 약속한 가해자 본인으로 특정되며,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지 조회 절차를 통해 보정할 수 있습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합의 당시 가해자의 아버지가 대리하여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는 본인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금 일부가 지급되었고,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실은 합의 이행의 일부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므로 잔액에 대한 채무 역시 존재합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의 효력으로 보장됩니다.입증 방법에 대한 답변합의서 원본이 없더라도 녹음자료와 입금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녹음파일에 지급 약속과 조건이 담겨 있다면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따라 일부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내역은 법원이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에 대한 답변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입니다. 지급이 없을 경우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통해 빠르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 절차에서 주민등록지 조회 신청을 하여 송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녹음자료와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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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결론택시가 접촉 후 그대로 떠난 상황은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차량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더라도 목격자 진술이나 차량 번호 확인만으로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2. 형사 절차경찰에 교통사고 사실을 접수하면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특정하여 조사에 착수합니다. 뺑소니는 도주차량죄로 가중 처벌이 가능하므로, 피해 사실과 운전자의 도주 정황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 차량번호, 사고 시간, 장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3. 민사 절차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비나 치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가해자 또는 택시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가해 차량 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으며, 보험 처리가 지연되면 민사 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4. 대응 방향차량 번호를 확보한 만큼 지체 없이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하시고, 이후 보험사에도 통보하여 사고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증거로 활용하시고, 진단서나 수리 견적서 등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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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후의 합의 이혼 문의 드립니다.
1. 결론결혼 직후라도 폭행, 인격적 무시, 가족과의 관계 단절 등 사유가 입증된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역시 양 당사자가 협의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시기와 관계없이 성립에 제한은 없습니다.2. 재판상 이혼 사유배우자의 폭행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무시, 모욕, 가족관계 단절이 혼인생활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법원은 파탄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 성격 차이보다 구체적 증거가 중요하므로, 진단서, 문자, 녹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3. 위자료와 재산분할위자료는 주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모욕이 입증되면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액은 혼인 기간, 피해 정도, 경제적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과도한 기대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결혼 전·후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4. 대응 방향합의이혼을 고려한다면 협의서를 통해 재산·위자료·양육권을 명확히 해야 하고,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증거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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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잡다가 알바생을 때렸는데 합의금 요구
1. 결론이번 사안은 CCTV 영상과 정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모기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으로 보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50만원의 합의금 요구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법적 쟁점형법상 폭행죄는 고의적 신체 접촉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생적 이유로 모기를 잡으려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행정적 문제이며 이번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3. 상대방 요구의 성격상대방이 임금 외 별도의 보상을 계속 요구하면서 사업장 불이익을 암시한다면 공갈에 준하는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두려움을 일으킬 수준이어야 하고,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알리는 정도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4. 대응 방향임금은 정산해주되 별도의 합의금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하시고, 상대방과의 대화나 문자는 모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경찰서에 상담을 요청하여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모든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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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보증금 상속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1. 결론임대주택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인 할머니 명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 발생 시 자녀와 손주 등 상속인들이 법정 지분에 따라 권리를 가지므로, 사전에 본인이 낸 금액이라도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2. 상속 구조상속이 개시되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재산을 인출하거나 반환받으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장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돈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3. 사전 조치할머니가 생전 본인 명의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보증금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겠다고 하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통한 유언 공증 방식으로 남기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전부가 아닌 특정 금액을 유증하는 형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4. 대응 방향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온전히 확보하려면 유언 공증이나 증여 계약 같은 방식으로 사전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발생 이후 단독으로 청구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하며, 가장 적절한 방식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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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다음 단계 봐주세요
1. 결론현재 집주인이 일부 변제를 제안한 상황이지만 이는 전체 보증금을 돌려받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분 변제 수용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하며, 향후 권리 보전을 위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적 조치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형사 절차형사 고소는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집주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배상명령 신청이나 추후 민사소송과 연계해 실질적 보전을 도모해야 합니다.3. 민사 절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려면 집주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경매 신청, 배당요구 등 민사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일부 변제 의사가 있다면 합의 여부를 서면으로 남기고, 동시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4. 대응 방향부분 변제는 일시적 보상일 뿐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권리 보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집단 소송이나 공제금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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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송치되었습니다
1. 결론현재 검찰로 송치된 단계라면 경찰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불기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 제출 자료,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2. 탄원서 제출불기소 탄원서는 검찰의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문제된 발언이 사실에 부합했는지,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지 등 법적으로 유리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변호사 선임 시점송치 이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며, 오히려 이 단계에서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한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송치되었다고 해서 방어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선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4. 대응 방향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건 성격상 사회적 비방성이 인정될 위험이 있다면 법리적 방어가 필요하므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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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이 20년간 무료로 집을 쓰는데
1. 결론친인척에게 집을 장기간 무상 또는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조건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법적으로는 사용대차나 임대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계약이 없었다면 임대차로 인정되기 어렵고, 결국 집을 돌려받으려면 명도 요구가 필요합니다.2. 법적 성격월세를 일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로 다툴 여지가 있으나, 지급액이나 기간, 계약 형태가 불명확하면 법적으로는 사용대차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대차는 언제든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주장보다 소유자의 권리가 넓게 인정됩니다.3. 대응 절차우선 친인척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명확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퇴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납 월세 주장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 지급이 있었다면 정산을 따져야 합니다.4. 정리현재는 구두로 나가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법적 대응 전 단계로 정식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명도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친족관계라고 해서 별도의 법적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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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1. 결론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모욕죄·폭행죄(밀친 행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형사 절차에는 제약이 없으므로, 녹음 등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변호사 도움 없이도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조언과 합의·증거 제출 전략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2. 형사상 책임 가능성상사가 공공연히 “시발년, 미친년, 멍청한년” 등 욕설을 반복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밀친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특히 지속적·반복적 언행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3. 증거와 절차이미 녹음을 확보하셨다면 매우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에 진술하면서 욕설이 있었던 날짜·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녹취 파일·문자·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경찰 상담관 안내에 따라 진술조서 작성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4. 추가 대응책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노동청 진정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은 입증 부담이 크므로, 형사 사건 진행 후 판결 결과를 근거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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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햇어요 5년정도됏어요 오래되어서
1. 결론사기 피해 발생 후 5년 정도 지났더라도 상황에 따라 대응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시효와 증거 요건이 다르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2. 형사 고소 가능성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통상 7년입니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아직 시효가 완전히 만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이미 불송치 처분을 받았던 경우에는 재고소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민사상 청구 가능성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이 5년 전이라면 여전히 소송 제기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상대방의 재산 유무에 달려 있어, 재산조회·가압류 같은 절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4. 향후 대응책우선 사건 당시의 자료(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카톡 등 증거)를 모두 정리하고, 경찰 진술이나 불송치 기록이 있다면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변호사에게 형사 재고소 여부와 민사소송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단계는 아니며, 상대방 재산 상황까지 확인한 뒤 실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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