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체결 후 위반건축물 위험 관련 특약·계약금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해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여 글을 남깁니다.
1. 상황
현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5%)는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
아직 잔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건물은 등기부등본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조상 추후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지정될 위험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중개인은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2. 계약서 특약 현황
현재 계약서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 판정 시 계약 무효에 대한 특약은 넣지 않았습니다.
3. 우려 사항
만약 집주인과 중개인이 나중에 “등기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었으니 우리도 몰랐다”고 주장하면, 제가 계약금만 잃고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걱정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특약을 다시 넣어 재계약을 요구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계약금 반환은 없다”고 할까봐 불안합니다.
4. 질문
현재 상태에서 특약 보완 요구가 가능한지, 거부된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중개인의 고지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위반건축물 “가능성”도 중요한 고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최악의 경우 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