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변호사가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변리사 등은 아주 제한적인 업무영역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요약하자면, 현행법상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특허청 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행정소송)'에 한정됩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다투는 '침해소송(민사소송)'에서는 변리사의 독자적인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한변리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도입을 골자로 한 입법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 변리사 소송대리권의 법적 범위와 한계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 내에서 변리사가 수행할 수 있는 소송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되는 범위: 심결취소소송 (행정소송)
근거: 변리사법 제8조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및 관련 판례.
내용: 특허심판원(IPTAB)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에서는 변리사가 단독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부인되는 범위: 특허 침해소송 (민사소송)
현황: 실무상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변호사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입장: 사법부는 변리사법 제8조의 범위를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대한변리사회의 대응 현황
대한변리사회는 기술 패권 시대에 복잡한 특허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입법 추진: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논리: 법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기술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가 협업하여 소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SME 보호: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가로 인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중 비용(변호사+변리사 자문)을 지출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영국, 독일, 일본, 유럽통합특허법원(UPC)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럽(UPC)은 변리사 단독 대리가 가능하며, 일본은 2003년부터 공동소송대리제를 시행 중입니다. 영국·독일 등도 기술 전문성을 위해 변리사의 소송 참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면
제8조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원래 특허 등에 관한 민사, 행정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직역갈등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여 현재는 특허 등에관한 행정소송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사견으로는, 직역갈등이 제일 큰 이유라고 봅니다. 변리사는 민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있음에도, 민사소송이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식재산처 심판원의 특정 처분이 있을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만이 가능합니다.
이를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특허를 무효로하는 심판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을 경우 소송으로 넘기는게 가능)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특허심판·심결취소소송까지는 인정되지만, 특허침해 등 민사 침해소송의 소송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법제와 판례의 입장입니다. 변리사법 제8조의 소송대리인 규정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되고, 민사소송법상 일반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로 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입법이 직업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합법이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변리사는 특허청 단계(출원·심판)와 심결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주된 대리가 가능하며, 침해소송에서는 당사자의 보조자(자문역)로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