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등도 범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 다시 문제되는 음원사재기는 특정가수의 특정음원을 돌려서 음악순위목록 및 실시간 스트리밍 순위 등 음원 관련 기록 자료들을 조작하는 행위입니다.음원사재기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제1호 음반 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 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음원사재기로 인해 정상적인 음원 출시와 유통활동을 기획하는 기획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기죄, 사전자기록위작 변작죄 등에도 해당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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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신용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신용카드가 정지되지 않았더라도 카드사 약관상 사용정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중에 부채확인증을 발급받고 채무신고된 신용카드를 아직 정지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용한다면 사실상 지급불능상태에서 상환의사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으로 간주되어 사기죄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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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속시 세금을 내야하는 비중은?
변호사 한상훈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 이하) 다만 상속등기를 하기위해선 취득세 및 등록세는 납부해야합니다. 취득세는 피상속인 사망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하고, 상속부동산이 주거 목적이거나 농지일 경우 무주택자 상속인은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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