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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19.11.29

음원 사재기 등도 범죄 인가요??

음원 사재기 등도 범죄 인가요??

요즘 음원 사재기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사재기를 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못사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본인 돈으로 음원을 구입하고 , 스트리밍을 하는것인데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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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음원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부분은 적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수백대의 핸드폰을 연결하여 그 핸드폰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하여 다운로드 내지 무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전산망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원차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구매자들을 현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라고 하여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원 사재기의 경우에는 정당한 음원 순위의 수집, 정보, 공표 등의 업체의 업무를 핸드폰 여러대의 지속 사재기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위계로써)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6조(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제2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따라서 음원사재기가 위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목적으로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에 의해서 행하여진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제34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따라서, 음원순위를 높이기 위해 업체나 개인에게 '대가'를 지불해 음원을 사재기한 경우에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4조에 의거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음원사재기라 하더라도 팬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음원사이트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음원을 재생시킨 것이라면 이 행위를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 다시 문제되는 음원사재기는 특정가수의 특정음원을 돌려서 음악순위목록 및 실시간 스트리밍 순위 등 음원 관련 기록 자료들을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음원사재기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제1호 음반 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 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원사재기로 인해 정상적인 음원 출시와 유통활동을 기획하는 기획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기죄, 사전자기록위작 변작죄 등에도 해당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