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고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석의 문제가되게 되므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즉, "동의"에 대상이 '촬영 및 개인소장' 이었다면 공중게시는 초상권 침해 등에 해당항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면 법적 문제는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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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저작권이라는게 노래방에서 누군가 불러도 저작권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맞습니다. 노래방에서 해당 노래를 선택해서 부르는것 만으로도 저작권료가 일부 전달되게 됩니다. 다만, 작사 작곡가에게 저작권료가 가는것이며, 최소 1절은 불러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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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재권은 산업발전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재권을 충분히 보호해주어야 발명이 장려되고, 경업질서가 유지될 수 있으며 산업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다만, 무형의 재산권인 특성상 다양한 모호한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다른 법과는 다른 독자적 법리가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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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자기만 공부하는 용도로 pdf를 만드는 것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자신이 구입한 실물책을 스스로 스캔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적이용 범위여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파일을 양도하거나, 스캔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저작권 친해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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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명하고나서 특허를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와 면담을 통해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고, 등록가능성이 있다면 "명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명세서는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 서류로서, 기존발명과 본 발명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해설하는 글과 도면으로된 서류입니다.특허청에 명세서를 제출하면 심사가 시작되고 거절이유 (동일하거나 비슷한 발명이 먼저 공지되어있는 등의 사유) 가 없으면 등록결정이 납니다. 이때 특허료를 납부하면 설정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거절이유가 있다면 거절이유 통지서가 송달되는데, 변리사분과 상담하셔서 발명의 범위를 좁히는 등의 보정괴함께 심사관 판단에 반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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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구체적인 사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내가 생각해낸 발명을 실시하고있었을때 타인이 그 발명을 특허로 등록해두었다면 특허권침해입니다.다만, 이와달리 저작권은 갑과 을이 각각 창작해낸게 맞다면 서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됩니다. 저작권은 표절을한게 아니어서 '의거성'이 없다면 침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인의 저작물과 특징적 부분이 매우 유사하다면, 의더성이 없다는걸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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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등을 작곡하게 되면 언제까지 저작료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현행법상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게 최대입니다. 따라서 작곡에의해 저작권료를 받게되어도 사후 70년이 최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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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에게 의뢰하셔서 "명세서"라는 서류를 만듭니다. 명세서는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 서류로서, 이전 발명과 출원발명이 어떻게 다른지 해설하는 서류입니다. 발명의 도면도 첨부해야하구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받게되며 보통 1년이상 소요됩니다. 거절이유가 있다면 반박의견서를제출해야하며, 빋아들여진다면 최종 등록결정 되게됩니다. 등록결정받고 등록료 납부하면 최종 설정등록 되구요. 존속기간은 최대 (출원일기준) 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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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얼마동안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설정등록되면 발생하며,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간 존속합니다.(특허법 88조)일단 민사상은 손해를 준만큼 배상해야하고, 고의면 3배를 배상해야합니다.고의의 침해범의 경우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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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님께 질문] 상표권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가장 문제되는 거절이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입니다.(제35조 라고 생각해도 법리상 차이는 없음) 상표 및 상품이 유사한 선출원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게 됩니다.상표는 동일하다고 상정해주셨고, 상품은 제시된 것만 봤을때 다소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다만 [가정용전기식피부마사지기 electric skin massag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와 같은 전자기기 상품만 지정하신다면 상품류(10류) 및 유사군코드도 상이하고, 상품의 속성(품질, 형상, 용도)이 상이해서 등록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즉, 제시된 상품들과는 비유사상품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다만, 상품을 그렇게 좁게 등록받으시는 경우 등록의 실익이 클지는 의문입니다. 추후 법적 분쟁시 침해자가 회피하기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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