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 가사에 상표명이나 브랜드 가능해요?
빈지노 nike shoes 나 Gym처럼 노래 가사에 안성탕면, 나이키 슈즈, 샤넬, 그리고 사람이름같은 것을 써서 노래로 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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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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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상표명을 노래가사에 넣어도 상표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 상표를 통해 상품을 구별하는게 아니니까요 (다만, JYP, brave sound 와 같은 소리는 음악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할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되네요)
2) 사람이름의 경우는 다소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실제 그 사람이 문제삼지 않는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등록상표의 사용이란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래 가사에 상표명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