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가 개인 유튜브에서 자신이 맡은 배역에 대해 썰 푸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어디서나 할 법한 대사 한두마디를 언급하는건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기합소리, 인삿말 등을 단지 성우의 목소리로 재형하는 경우) 캐릭터에 관한 간략한 이야기를 푸는 것도 비슷해보이구요.그러나"대사"라는게 다소 범위가 애매한데요. 에니메이션의 긴 분량의 대사를 그대로 유출하거나, 캐릭터에 관한이야기를 하다가 영화의 핵심내용을 유출하은 경우 등에는 엄격한의미에서는 저작권 침해소지(내지는 일반불법행위 정도)가 있긴 있어보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라는게 결국 저작권자가 분쟁을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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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는 무엇입니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먼저 희토류는 발그대로 희귀한 흙을 의미합니다. 한가지 종류의 광물 만을 의미하는게 아니지요. LED, 자동차, 배터리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기에 21세기 석유라고도 불리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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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명 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1,2,3 에서 딱히 차이는 없습니다.ABC의 상표권자가 국내외 동일하다면 진정상품 병행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에따라 상품 판매는 상표법상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스마트스토어 명 자체를 그 상표로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말씀주신것과 같이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게 안전합니다. 동의는 상표권자에게 받아야합니다. 등록원부상 상표권자가 누구인지(ex. ㅇㅇ 법인) 확인하시고 라이센스 허여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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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AI 사이트들이 많이 있던데,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술발전을 법이 못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논의가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현행법만 기준하면 AI는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해외에서의 판례들은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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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품종명칭 사용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즉 출원시 거절됩니다) 원재료표시에 해당하거나, 보통명칭에 해당하거나, 품종명칭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33조 1항 1,3호 및 34조 1항 17호 참조)해당 품종을 적법히 가공한 것이라면 품종 명칭 사용은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문제는 없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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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전에 이 아이디어가 등록이 되어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키프리스라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사이트가 았습니다. 여기에 아이디어의 키워드를 잘 입력하셔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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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확히 정립된 법리가 없습니다. 현재 법이 발전하는 속도가 기술의 발전속도를 못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지브리의 특정 작품에 대한 그림도 아니고, "지브리풍의" 그림일 뿐이어서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사견)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해도 AI를 운영하는 회사에 법적 책임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브리 그림을 AI학습에 사용시킨것에대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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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GPT에서 지브리 풍으로 사진을 변형해 주는 이미지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확히 정립된 법리가 없습니다. 현재 법이 발전하는 속도가 기술의 발전속도를 못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지브리의 특정 작품에 대한 그림도 아니고, "지브리풍의" 그림일 뿐이어서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사견)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해도 AI를 운영하는 회사에 법적 책임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브리 그림을 AI학습에 사용시킨것에대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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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는 먼지 뿐만 아니라 산소도 차단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산소분자는 마스크틈보다 작기때문에 잘통과합니다. 다만 마스크를 쓰면 한번 호흡하는데 폐로들어오는 총공기량은 줄 수가 있어서, 가끔은 벗어주셔도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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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도의적인것도 있고, 법적으로는 저작권법이나 특허법(디자인보호법)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침해가되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구요. 애매한 문제인 경우 변리사를 통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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