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명 문제
현재 쓰고 있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명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제가 미국회사인 ABC회사의 제품을 미국에서 ABC가 아닌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ABC는 미국에 상표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스마트스토어명에
"에이비씨"
"에이비씨한국"
"ABC 전문몰"
위 중 가능한 스토어명이 있나요?
스토어명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ABC 본사와 협의를 거치면 된다고 하는데
협의 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할까요? ABC CEO와 메일내용으로는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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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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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 일단 1,2,3 에서 딱히 차이는 없습니다.
ABC의 상표권자가 국내외 동일하다면 진정상품 병행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에따라 상품 판매는 상표법상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스토어 명 자체를 그 상표로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주신것과 같이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게 안전합니다. 동의는 상표권자에게 받아야합니다. 등록원부상 상표권자가 누구인지(ex. ㅇㅇ 법인) 확인하시고 라이센스 허여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