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른협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베른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는 베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인데요, K-POP 음원을 무단 도용하여 사용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려해도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웠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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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학이나별접어 보관하는 유리케이스는 어디팔까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다이소나 아트박스에서 찾아보시면 유리병같은걸 판매하고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오프라인은 위와같고, 온라인은 학종이 유리병 같이 검색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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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란 무엇이고, 화학 반응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촉매는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 반응의 속도를 높혀주는 물질을 뜻합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후 그대로 남아있어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흔히 접하는 효소는 생물의 생체촉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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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발명의 기재 충실성 과 보정의 한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가장 핵심적인것은 일반인이 직접작성하는게 아니고 특허출원업무 경력이 있는 변리사가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실무경력이 없이 자격만 취득한 변호사 출신 변리사나, 정식 자격이 없는 수습변리사 등을 제외)특히 청구범위에서 기재불비 거절이유가 많이 통지되기 때문에 보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보정의 범위는 특허법 47조 2항에 의해서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못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최초출원한 범위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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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미국에서 변경된 저작권법이 왜 미키마우스법으로 불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당 법이 미키마우스 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해당 법개정을 디즈니 측이 강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미키마우스는 1928년에 처음 등장하였는데 저작자 사후 50년인 2004년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을 통해 2024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지요. 해당 개정을 통해 디즈니의 많은 저작권이 보호기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미키마우스 법으로 불리우는 것이고 약간은 비꼬는 의미도 담겨있다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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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방송을 보다가 변리사와 변호사의 자격증을 같이 병행하는 분이 있던데 변리사와 변호사는 염연히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출원, 감정, 소송 등에 대한 법률 대리를 하는 직업입니다. 이공계열 출신이 99%를 이루고 있구요. 변리사시험이라는 1년에 1회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법률에 관한 전반적 대리가 가능한 직업입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무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영역및 커리어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소정의 연수를 거치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분들과는 커리어루트가 많이 다르게됩니다. 특허법, 자연과학등의 시험을 거치지않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서요. 변리사회측에서는 부당한 제도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사자격도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세무사 측의 반발로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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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용 용기는 재질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열경화성 플라스틱의 경우에 전자레인지 사용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것으로 예를들면 폴리프로필렌(PP), 하이덴서티폴리에틸렌(HDPE) 등이 있습니다.다만 소재의 특성에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라서, 용기의 기재를 살피는게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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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 만들어진 배가 물에 뜰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단순히 철로 된 덩어리가 아니라 내부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를 포함하고 있기에 전체 비중이 물보다 낮을 수 있고, 이 경우 부력에 의해 물에 뜰 수가 있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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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업무와 법무사자격증의 시너지 효과 유무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명세서 작성이외에도 업무 분야는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상표나 디자인 출원, 선행기술조사, 기업의 특허맵 작성, 기술거래, 지재권 관련 강의, 특허관련 서류의 번역, 소송대리 등이 있습니다.2) 다른 전문자격사와 다르게, 변리사법에는 소송대리권이 명문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 대리는 실무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의 대리) 예를 들면, 특허가 등록거절 처분되었을때, 이에 대해 반박하는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도 가능한 것인지에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구요 (참고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변리사에게 특허에관한 민사대리권도 인정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즉, 행정소송에 한한다면 법정에 나와서 직접 변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자격증이라는게 결국에 도구라서, 자기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딱히 시너지가 없을 것 같고, 소송쪽을 전문으로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네요 (민법적 이해가 훨씬 뛰어나실테니까요) 다만, 둘 다를 취득하기는 정말 어려울 듯 싶습니다.4)이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금지하는 법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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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폰트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파일자체에 표기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하당 TTF 폰트 파일을 구글에 검색하셔서,라이센스 프리로 배포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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