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이라는게 어떤 재질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물(Casting)이란 융해된 금속을 주형(거푸집)에 넣고 응고시켜서 원하는 모양의 금속제품을 만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조방법을 말하거나 그 제조방법에 의해 생성된 금속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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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명하고나서 특허를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와 면담을 통해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고, 등록가능성이 있다면 "명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명세서는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 서류로서, 기존발명과 본 발명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해설하는 글과 도면으로된 서류입니다.특허청에 명세서를 제출하면 심사가 시작되고 거절이유 (동일하거나 비슷한 발명이 먼저 공지되어있는 등의 사유) 가 없으면 등록결정이 납니다. 이때 특허료를 납부하면 설정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거절이유가 있다면 거절이유 통지서가 송달되는데, 변리사분과 상담하셔서 발명의 범위를 좁히는 등의 보정괴함께 심사관 판단에 반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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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티타늄 자체의 비중은 물보다 큰 4.5입니다.다만 작은 입자가되면 표면적이 커지다보니 물에의한 표면장력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떠린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서 실질적 비중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뜨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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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나 PVC같은 투명비닐 오래되면 우글거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열가소성 플라스틱이어서 열팽창 내지 열수축해서 균형이 안맞다보니 우글거림이 발생한덧일 수 있습니다. 햇빛노출을 최소화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조금이라도 방비가 가능하지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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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의 기술도 점차적으로 발전이
안녕하세요. 공연산업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도 버츄얼 가수들이 콘서트를 열고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곳에서 홀로그램을 통해 상영이된다면 상당한 인기를 끌지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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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구체적인 사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내가 생각해낸 발명을 실시하고있었을때 타인이 그 발명을 특허로 등록해두었다면 특허권침해입니다.다만, 이와달리 저작권은 갑과 을이 각각 창작해낸게 맞다면 서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됩니다. 저작권은 표절을한게 아니어서 '의거성'이 없다면 침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인의 저작물과 특징적 부분이 매우 유사하다면, 의더성이 없다는걸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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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등을 작곡하게 되면 언제까지 저작료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현행법상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게 최대입니다. 따라서 작곡에의해 저작권료를 받게되어도 사후 70년이 최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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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에게 의뢰하셔서 "명세서"라는 서류를 만듭니다. 명세서는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 서류로서, 이전 발명과 출원발명이 어떻게 다른지 해설하는 서류입니다. 발명의 도면도 첨부해야하구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받게되며 보통 1년이상 소요됩니다. 거절이유가 있다면 반박의견서를제출해야하며, 빋아들여진다면 최종 등록결정 되게됩니다. 등록결정받고 등록료 납부하면 최종 설정등록 되구요. 존속기간은 최대 (출원일기준) 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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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얼마동안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설정등록되면 발생하며,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간 존속합니다.(특허법 88조)일단 민사상은 손해를 준만큼 배상해야하고, 고의면 3배를 배상해야합니다.고의의 침해범의 경우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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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님께 질문] 상표권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가장 문제되는 거절이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입니다.(제35조 라고 생각해도 법리상 차이는 없음) 상표 및 상품이 유사한 선출원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게 됩니다.상표는 동일하다고 상정해주셨고, 상품은 제시된 것만 봤을때 다소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다만 [가정용전기식피부마사지기 electric skin massag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와 같은 전자기기 상품만 지정하신다면 상품류(10류) 및 유사군코드도 상이하고, 상품의 속성(품질, 형상, 용도)이 상이해서 등록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즉, 제시된 상품들과는 비유사상품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다만, 상품을 그렇게 좁게 등록받으시는 경우 등록의 실익이 클지는 의문입니다. 추후 법적 분쟁시 침해자가 회피하기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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