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진행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고객의 머리속에 든 아이디어를 구체화된 법률서류로 작성하여(명세서) 특허청에 제출하고 그 등록과정을 대리하는 업무(출원업무) 가 재표적입니다.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헹정심판 행정소송도을 대리하여 제기하게 되구요.외국회사가 국내진입할때 국내 대리인의 입장으로 일하는 경우 (인커밍 업무) 번역이 많이 포함된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이외에 특허의 가치평가(감정)를 하여 기술의 거래를 대리하는 업무, 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특허 맵을 작성해주는 업무,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에 대한 강연을 하는 업무, 스타트업분야 중 좋은 기술을 가진 업채를 선정하여 투자를 진행하는 업무 등등 변리사의 분야는 매우 다양한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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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시험은 일반시험과 다르게 면접시험도 보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니요 변리사 시험은 1차시험 객관식 시험 2차시험 주관식(논술형)시험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면접이라던지 인성평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추후에 사무소 면접을 보는 과정 등에서야 채용과정이니 인성도 고려되게 되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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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장점고연봉(특히 초년차에 연봉상승률이 높아서 5년차 정도면 꽤 고연봉 직군에 속할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 이직의 편의성, 개업의 편의성, 다른 대학동기들과 달리 서울에서 근무하기가 쉽다는 점, 신기술을 누구보다 빨리 접해볼 수 있다는 점, 기술 영어 글솜씨 언변 등 자신의 다양한 능력을 활용해볼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어보입니다.또 상대적으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사무소가 많아서 자택에서 근무도 가능하다는 점, 사람들을 만날일이 적어서 내향적인 사람도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보이네요.2) 단점일단 되는 과정에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 낙방시에 세컨루트가 없음 (특허 분야이면서 변리사보다 쉬운 적당한 자격증이 있는게 아니라서 흔히시험 분야 돌리기가 안됩니다 - ex. 5급에서 7급으로), 매번 신기술을 공부를 해야하는 직업이며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는 점(큰 장점이자 단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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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실무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분야에대한 경험(해당 종류 특허출원경력)이있는지 (예를들어, 약학 생물학 등의 특허는 아무래도 그분야를 해본 분이 출원하기가 수월할테니),구성원의 학력이나 전공, 사무소의 접근성이나 규모, 건당의 가격(수가) , 이미 개업전 사무소에서 건을 맡겨봤던 변리사여서 신뢰가 간다던지, 학연 등이 대표적인 고려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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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카카오아이디 알려달라고 하면서 정보를 빼간거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빼갔다는 증거도 없거가 있으실까요? 일단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 봤을때는 실제로 발생한 피해도 없고 발생 개연성 있는 피해도 없을것으로 생각되다보니 별다른 조취를 취하기는 어려울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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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우선자 vs 먼저 창작한자?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개념은 특허에서 적용되는 논의입니다.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라는 논의가 있는데, 국내 특허법은 먼저출원하여 등록받은자가 우선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허법 제36조)이와달리 저작권은 먼저 창작한자를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자 창작했으면 실제로 각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다른사람의 창작물에 의거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선창작자나 선등록자 허락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의거성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입증이 어려울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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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창작자의 재산권, 안격권 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저작물을 이용해 사용, 수익 ,처분 등하는 제산권으로서의 가치를 보호하고 저작권자 표시를 하게하는 등 인격권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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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노래 가사를 옮기고 이를 번역하는 것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노래 가사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임의로 번역해서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긴합니다.다만,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가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직접 형사고소하지 않은가며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를이용해 영리활동을 상습적으로 벌이는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가능하며, 제3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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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품페이지 경쟁제품 비교와 관련한 법률 이슈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상표법적 측면에서는 타사의 로고 자체를 그대로 삽입해서 수요자가 혼동을 일으킬 일은 없게 표시해야 합니다.예를들어 나이키라면 N*** 라던지, N사 라던지 나이키(타사) 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셔야 해요.2) 또한, 국내법상 원래 "비교광고"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찾아보시면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이라는 규정이 있고, 이를 참고하셔서 광고를 개시하셔야합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9%84%EA%B5%90%ED%91%9C%EC%8B%9C%C2%B7%EA%B4%91%EA%B3%A0%EC%97%90%EA%B4%80%ED%95%9C%EC%8B%AC%EC%82%AC%EC%A7%80%EC%B9%A8구글링 해보시면 대표적인 비교광고 예시들이 많으니, 해당 내용을 주의깊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모든 내용을 설명드릴 순 없지만 대표적 예를 들자면, 객관화 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자사 제품이 업계 1위라고 광고하거나, 타사의 제품 함량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명백히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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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표시제한 번호 확인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통신사 측에 연락해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1) 발신자 표시제한 수신거부발신자 표시제한 수신 자체가 안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장난전화를 걸려면 본인 전화번호가 뜨게 전화를 걸도록요. 무료이며, 신청도 간편합니다.2) 빌신자 표시제한 추적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전화협박이나 스토킹에 시달리는 경우 번호를 추적해주는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이것도 무료입니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고 허용기간도 단기입니다.1) 의 방법이 간편하고, 2)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다면 강력한 방법이 될것같습니다.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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