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설명드리면 발명을 공개하여 개량발명을 촉진하고, 중복된 발명을 방지하여 산업을 발전하게 하기위한 제도랍니다.
따라서 특허는 출원일 후 1년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게됩니다. 그 이전에 등록이 되어도, 등록공고를 통해 공개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개를 안하는것 자체가 제도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요.
(출원 후 공개도되기 이전에 거절확정되어버리면 공개가 안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는 특허가 되지못한것이므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