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내는 과정을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를 출원했을때 그 특허가 등록가능성이 있을지를 판단해보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라고 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해보고 동일한 기술이 이미 공지되어 있거나, 조금만 변형하면 출원 할 발명인 정도의 발명이 이미 존재한다면, 특허의 권리 범위를 좁게하여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출원하거나 출원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한 기술이 공지된 바 없다면, 권리범위를 넓게 설정해서 명세서 작성을 진행할 수도 있구요. (특허출원을 할 때 제출하는 기술 해설 서류를 명세서라고 합니다.)특허청은 특허가 출원되면 심사를 통해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해주는 행정청입니다. 특허정보원은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특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고, 민간 선행조사업체는 사설 기관으로서, 1. 에서 설명드린 선행기술 조사를 대신해주는 업체입니다. 다만, 민간선행기술조사업체는 특허관련 전문 자격(ex. 변리사 자격)이 없는 분들이 조사를 맡아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으므로, 어느정도 검증된 곳에 의뢰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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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대학교 배찌들을 사와 무상으롯 선물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굿즈는 이미 최초에 구매하실때 상표권자 측에서는 이미 최초 이득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구입한 굿즈는 구매하신 구매자분의 소유물이며, 재판매 내지 양도할때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면, 상표권자가 계속해서 이득을 거둘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상표권 소진" 이라고 하며, 국내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양도하시든, 재판매하시든 구매하신 그대로 양도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럴일은 없어보이시지만 해당 굿즈를 가공하거나 변형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대로 양도 내지 판매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이해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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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에서 구역 재설정하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레이아웃 탭에서 "나누기"에 들어가시면 " 구역나누기"를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십니다.인터넷으로 찾아보셨다길래 간단히 팁을 드리면,홈 탭에서 '단락'에 다시면 편집기호 나타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화살표 2개가 있는 기호) 해당 버튼을 누르면 구역나눠진 것이 보이니 참고해주세요. 잘못된 나누기가 있는 경우 이 표시를 켜야 나눠진 구역이 보입니다.재설정하고싶으시면 위 기능을 킨 다음에 파일에서 모든 구역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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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재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고분자 재료를 분류하는 기준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를 소개드리겠습니다.열적특성을 기준으로 i) 가열하면 녹는 특성을 갖는 "열가소성 고분자" ,ii) 가열하면 굳거나 가열해도 녹지않는 "열경화성 고분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중합방식에 따른 분류로 i) 사슬 중합체 (PP,PE 등) ii)망상 중합체로 분류됩니다. 후자는 그물처럼 결합해 있는 구조입니다.(에퐁시, 실리콘 고분자 등)제조방법에 따른 분류로 i) 천연 고분자(셀룰로오스 등), ii) 합성 고분자(나일론 등) 로 분류하기도 합니다.이외에도 분류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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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브스카이트가 태양광에 주목받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는 칼슘 타이타늄산화 광물(CaTiO3)을 일컷는 용어인다. 러시아의 광물 학자 이름을 빌어 명명 되었다고 합니다.테양광 발전은 광전효과를 이용하는데요(일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와 전류가 흐르게되는 현상) 페로브스카이트는 이때 광변환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광흡수율도 높아서 얇은 두께로 만들어도 입사광의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고요.또한 기존에 태양전지에 사용하던 실리콘은 고순도로 가공하고 증착하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는데, 페로브 스카이트는 페로브 스카이트가 함유된 물질을 필름에 도포하여도 그 기능을 항 수 있기 때문에 가공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태양전지 상용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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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같은 사이트는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글을 작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이 발생하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발생한 저작권은 상기 타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저도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요^^;나무위키의 경우에는 저작권 귀속 계약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나무위키에 글을 작성한다고하여 그 저작권이 나무위키 운영체 측에 귀속된다는 계약이 없음)나무위키에도 [나무위키에 기재한 글의 저작권은 각각의, 각 부분의 기여자에게 귀속된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네요. 아래 첨부드린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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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똑같이 썸네일을 제작하여 올리면 지적재산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사진을 그대로 캡쳐해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다만, 물건의 배치관계를 따라한 썸네일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썸네일이 어떤 것인지, 물건의 배치가 어떠한 것인지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독창성이 없고 흔하고 일반적인 배치이거나, 정보전달목적의 배치 정도라면 (ex. 차례상에 음식을 배치한 것, 라면옆에 김치와 단무지를 둔 것)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사물들이 독창적이게 배치된 것이고 이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어 2차저작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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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디시, 레딧, 2ch, 4ch 등등)에 있는 괴당 또는 이야기(실제경험담 또는 소설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책을 써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최초로 해당 내용을 창작한 개개인의 분들에게(즉,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저촉 문제가 방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내용에서 모티브 정도만 가져와서 자신의 창작내용이 비중상 훨씬 크며, 인터넷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정도의 괴담 이라면(예를들면 빨간마스크 이야기라던지..) 애초에 누군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서 특이한 부분을 그대로 베끼거나 문장을 베낀게 아니라면요) 지은이가 특정가능한 경우는 한분한분 허락을 받고, 지은이랄게 특정될 수 없는 이야기는 모티브 정도를 차용하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시는게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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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성범죄물 추적 할 때 꼭 신청해야만 해주나오?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법적 쟁점은 친고죄인지, 비친고죄인지의 문제입니다. (피해자 등의 고소가 필요한지 아닌지의 문제)흔히 '음란물 유포죄'라고 칭해지는 죄의 경우 비친고죄이기때문에 고소인 없이도 경찰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모든 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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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후 70년이 지난 작가의 미술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현행법상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39조) 2013년에 개정법이 있긴했지만, 말씀해주신 연도를 고려할때 구법이든 개정법이든 저작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의 경우는 '공표'시부터 70년을 기산하기도합니다. - 저작권법 제40조 , 이 경우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시구요.)저작권 보호기간 만료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Public domain)이 되므로 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용도와 같이 책의 표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게 가능합니다.다만, 저작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주위를 요합니다.[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따라서, 저작물을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고(동일성 유지권 - 제13조), 성명을 표시하여 사용(성명표시권 - 제12조)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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