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등록받은 한국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네서 국내 상표를 모방해서 해당 국가내에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상표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2) 다만, 상표권자가 해당 국가에서도 상표권을 획득해두었다면 해당 국가 법원을 통해 상표법위반 법적 조치가 가능은하며, 이 경우 해당 국가의 상표법상 조항에 의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침해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국내 수입업자를 국내 상표권에 의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따른 손해배상액은 침해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경우 기본적으로 7년이내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