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곰팡이 문제로 as후 도배문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이며 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 및 수선 의무를 집니다. 신축아파트의 단열문제는 명백한 건물 하자이며,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이로 인한 곰팡이 제거와 도배는 임대인이 해줘야 할 의무입니다.당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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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부모님명의 아파트 신혼부부대출로 구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시세가 4억이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 증여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결혼 전 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기존 5천만 원에 더해 1억 원을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즉 아드님 혼자서도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0원입니다.나머지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 중 일부를 부모님 차용 형식으로 돌리면 세금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매매 같은 경우는 시세 보다 너무 낮게 거래할 경우 세무조사 위험이 있으므로 위 방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2억 원 무이자 차용가능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후 보전용도 대출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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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지역ㆍ복지ㆍ동네 등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좋은 동네는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에 모든 것이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모든 사람들이 좋은 동네에 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좋은 동네 위주를 임장해보시길 바랍니다.부동산 보는 안목이 길러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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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내 주택 매각시 주택수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가 허물어진다고 해서 아파트가 바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아파트 매도 시점에 빌라가 입주권 상태라면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특례요건을 맞춰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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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상실 및 제명세대 청약 시 주담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자격 상실/제명세대 청약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는 등기 완료 후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다만 분양계약서에 제명 세대 명시되어 있어 은행에서 꺼려할 수 있으나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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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구하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약 한 들 정도 남은 상황이니 지금부터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이번 주 주말부터 발품 팔며 매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5일 입주라면 입 주 4~5주 전 원룸 월세 찾기 최적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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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입점해서 오르는 건가요 오를 곳에 들어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스타벅스가 입점하면 상권이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오를 곳에 들어오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스타벅스 입점 전에 빅데이터로 상권 분석을 절저히 해서 이미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을 선별하여 들어옵니다.따라서 스타벅스가 들어와서 오르는 것이 아닌 오를 곳에 스타벅스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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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방법 및 전세 보증금 변경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1. 생애최초 LTV70%는 맞지만 소득이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DSR 규제 적용으로 소득이 핵심입니다.2. 전세대금 제한 대출 + 후속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1억은 가능하나 LTV 계산 시 전세대금 차감 적용됩니다.3. 기존 임차인과 보증금 일부 반환 협의는 가능하나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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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직원이, 매매대금 잔금을 전세끼고 납부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수 시 결과에 대한 책임 매수인 책임이 첫 째입니다.분양 대행사 직원이 매매대금 잔금을 전세끼고 납부해도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잔금 연체 시 분양 대행사의 책임이 아니라 매수인 책임이 됩니다.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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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거래 시 준비해야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아버지 집에서 분가해서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것이라면 아버지 신분증, 도장은 필요없습니다.성인이면 매수인은 본인 서류만 준비만 하면 됩니다.본인 명의로 사는 한 아버지 신분증, 도장은 안챙겨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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