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도 부동산 가격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실수요라면 지금이 기회비용 면에서 괜찮지만 투자라면 상반기 금리, 정책, 관망 후 들어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정책적으로 눈치보기 장세라 단기 하락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 분위기로 전환할 듯 합니다.따라서 현재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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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나홀로주상복합 아파트는 재건축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역 인근 나홀로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리모델링이나 통합 재건축이 더 현실적입니다.용적률이 이미 최대치에 가까우면 추가 용적권 확보가 거의 불가합니다.따라서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제도로 가능하나 주변 단지와 통합해야 가능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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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1억~2억 아파트 매매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 임장을 통해 발품을 팔아 입지를 보시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영도 쪽과, 동래구쪽 아파트를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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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아주 좁은 해협입니다.이 해협이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이유는 전 세계 원유의 20~30%가 이 곳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갈들이 생길 때마다 이란, 호르무즈 봉쇄 위협 소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석유의 목구멍 같은 곳이라 지정학적 긴장만 생겨도 뉴스가 되는 전략적 요충지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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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토지의 경우 분할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분할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1. 협의 분할 : 상대방과 협의하여 토지를 지분 비율대로 나누거나 한 명이 전체를 가져가고 청산금을 주는 방식2. 소송 분할 : 민법 제 268조에 따라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가능협의 분할 같은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 필요하며 공유물 분할은 상대방 의사 필요 없이 바로 법원으로 가셔도 됩니다. 협의 분할 같은 경우 서로 합의하면 원하는 부분 선택 가능하지만 소송으로 간다면 원하는 곳을 고를 수 없고, 법원이 공정하게 면적, 위치, 토질 고려해 배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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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약 시장 분위기와 투자 관점에서의 전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시장은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중심의 선별적 경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투자 수요는 크게 줄었습ㅂ니다.또한 최근 몇 년간 금리 인상과 정부 규제가 겹치면서 청약 경쟁률은 서울, 수도권 인기 단지에서만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지방, 외곽은 미달이 잦아졋습니다.투자 관점에서 단기 프리미엄 기대는 어렵고 공급 부족으로 장기 보유 시세 차익 가능성은 있지만 고분양가와 규제로 현금 경쟁화가 진행되어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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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지지분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파트 대지지분만의 별개 처분은 불가합니다.2. 대지지분과 전유부분은 같이 따라 가야 합니다.따라서 대지지분만 따로 별개 처분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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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 있는 스마트 쉼터에 대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스마트 쉼터는 전국 공통 딱 정해진 법적 설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예산, 도로, 여건, 수요를 보고 정해서 설치하다 보니 어떤 곳은 연속 설치가 되고 어떤 곳은 아예 없는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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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지분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파트 대지지분만 따로 떼어서 가족에게 증여는 불가합니다.2. 대지지분은 항상 그 아파트 전유부분 소유와 세트로 따라가는 권리라서 대지지분을 가진다는 건 곧 그 집의 일부 소유권을 가진 것과 같은 효과라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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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년 계약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나요? 제가 총 내야하는 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은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3월 4일 이후로 계약 해지 요청 하시되 임대인으로 그로부터 3개월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므로 3개월 동안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하다 퇴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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